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항만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
① 「항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소방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각 1명
2.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명하는 공무원 각 1명
3. 항만개발, 항만운영, 도시ㆍ군계획, 건축ㆍ경관, 환경, 해양레저, 항만시설기술기준, 건축기술, 건설기술, 교통영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항만이용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기관, 연구기관, 관련 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중앙심의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중앙심의회 또는 제3조부터 제6조의2까지에 따른 분과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제6조에 따른 항만시설기술기준분과심의회와 제6조의2에 따른 신항만건설분과심의회의 경우는 심의회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심의회 위원장이 분과심의회 의장을 별도로 지명할 수 있다.
제3조(항만분과심의회의 구성 및 기능) #
① 영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분과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소속 위원
2.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 심의안건과 관련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소속 위원
3.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건축ㆍ경관, 해양레저, 항만시설기술기준, 건축기술, 건설기술, 교통영향 분야 위원은 제외한다)
② 항만분과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바목에 따른 항만시설의 종류와 범위에 관한 사항
2. 법 제3조에 따른 항만의 구분 및 그 위치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법 제44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법 제45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법 제49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항만의 개발ㆍ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항만재개발분과심의회의 구성 및 기능) #
① 영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항만재개발분과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소속 위원
2.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 심의안건과 관련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소속 위원
3.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해양레저, 항만시설기술기준, 건축기술, 건설기술, 교통영향 분야 위원은 제외한다)
② 항만재개발분과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중앙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2. 그 밖에 항만재개발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3. 삭제
4. 삭제
제5조(마리나분과심의회의 구성 및 기능) #
① 영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마리나분과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소속 위원
2.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 심의안건과 관련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소속 위원
3.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건축ㆍ경관, 항만시설기술기준, 건축기술, 건설기술, 교통영향, 항만이용자 분야 위원은 제외한다)
② 마리나분과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중앙심의회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2. 그 밖에 마리나항만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항만시설기술기준분과심의회의 구성 및 기능) #
① 영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항만시설기술기준분과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해양수산부 소속 위원
2.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항만운영, 도시ㆍ군계획, 건축ㆍ경관, 환경, 해양레저, 건축기술, 건설기술, 교통영향, 항만이용자 분야 위원은 제외한다)
② 항만시설기술기준분과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36조에 따른 항만시설기술기준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37조에 따른 항만시설 관련 신기술의 적용 장려 및 시험시공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항만시설기술기준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의2(신항만건설분과심의회의 구성 및 기능) #
①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신항만건설분과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소방청 소속 위원
2.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 심의안건과 관련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소속 위원
3.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항만개발, 항만운영, 도시ㆍ군계획, 환경, 해양레저, 항만이용자 분야 위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위원장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지명하는 10명 이상의 위원
② 신항만건설분과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항만건설 촉진법」에서 중앙심의회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2. 그 밖에 신항만건설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회의 내용의 대외누설 금지 등) #
① 중앙심의회의 위원은 심의회 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진단서에 따라 위촉 후보자가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를 진단해야 하고, 진단 결과 이해충돌 해당 항목이 있을 경우 위원 위촉에서 배제해야 하며,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회피) #
삭제
제9조(위원의 해촉) #
삭제
제10조(심의안건의 작성 및 배포) #
① 심의안건은 의결주문ㆍ제안사유ㆍ주요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위원장은 심의안건ㆍ회의일시ㆍ장소 등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포해야 한다. 다만, 안건을 시급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회의) #
① 중앙심의회의 위원은 회의소집의 통지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출석해야 하며, 공무원인 위원이 업무상 형편으로 심의회에 참석하지 못하여 관련 분야의 하위직에 있는 자를 대리참석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중앙심의회 및 분과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의결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분과심의회의 심의는 중앙심의회의 심의로 본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중앙심의회 또는 분과심의회 회의록 또는 회의내용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제11조의2(서면심의) #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중앙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안건을 송부 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심의를 마치고 서면심의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받은 서면심의서의 내용을 반영한 심의결과를 안건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서로 다른 의견이 제출된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제13조(관계기관 등의 의견청취) #
① 중앙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한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의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1명을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해야한다.
제14조(수당 등의 지급) #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참석 여비와 안건 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