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방재교육의 특수전문교육 과정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함에 있어 교육기관 및 인증시험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교육·시험 실시 요령 및 교육·시험기관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 외의 용어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교육기관"이란 방재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특수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2. "특수전문교육과정"이란 영 제57조에 따른 교육대상자 중 특수한 기술과 지식을 필요로 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4호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3. "교육분야"란 지진 및 풍수해 등 2개 분야를 말한다.
4. "교육과정"이란 제3호의 2개 분야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본과정 및 전문과정, 보수교육과정을 말한다.
5. "인증시험"이란 영 제58조에 따라 특수전문교육과정 중 평가를 위해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6. "인증시험기관"이란 제5호의 인증시험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증시험을 위탁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제2장 교육운영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제3조(교육운영심의위원회 설치)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 및 인증시험기관의 지정, 교육 및 인증시험 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분야별 전문가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과정, 인증시험 및 관련 제도의 개선·발전에 관한 사항
2. 교육기관 및 인증시험기관 지정을 위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교육기관 및 인증시험기관의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4. 교육기관 및 인증시험기관의 운영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교육 및 인증시험 운영과 관련된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공무원인 위원 및 위촉 위원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업무를 주관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