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및 관련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이란 「부가가치세법」을 말한다.
2. "시행령"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말한다.
3. "시행규칙"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4."사후관리"란 사업자등록 후 실제 사업여부, 부가가치세 신고 후 공제ㆍ감면요건 충족 여부 등을 서면 또는 현장확인에 따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세적관리"란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과 사업자등록의 변동사항(정정, 휴ㆍ폐업 및 유형전환 등)에 대한 관리업무를 말한다.
6. "내부업무 처리자"란 세적관리ㆍ신고관리 및 자료관리 등의 업무 중 계속적ㆍ반복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정한 종사직원을 말한다.
7. "업무별 처리자"란 내부업무 처리자가 처리하는 업무 이외에 수시로 발생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정한 종사직원을 말한다.
8."자료상"이란「조세범처벌법」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확정한 자를 말한다.
9. "전산입력"이란 부가가치세신고서ㆍ세금계산서합계표 등 각종 신고자료와 과세자료 및 그 밖의 세무관련자료를 엔티스에 수록하는 것을 말한다.
10. "일괄환급대상자"란 즉시 환급결정이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으로 일괄선정한 자를 말한다.
11. "개별환급대상자"란 현장확인 등이 필요하여 일괄환급대상자에서 제외된 자를 말한다.
12.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이란 부가가치세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서의 과장으로 부가가치세과장, 법인세과장, 부가소득세과장, 세원관리과장 및 지서장 등을 말한다. 다만, 제2장 세적관리에서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법인세과장을 제외한다.
13. "간접확인"이란 전화ㆍ서면에 따른 사실확인 요구 및 전산 등에 구축된 정보내용 분석 등 납세자 비대면 방식의 업무처리를 말한다.
14. "현장확인"이란 간접확인 방식의 업무처리로는 이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이 부적합한 경우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종사직원이 해당 납세자 또는 사업장 등에 직접 출장하여 당초 출장목적 범위에서 특정사항이나 사업실상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5. "신고내용 확인"이란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중 신고 전 안내자료 반영여부 및 특정 항목의 오류나 누락 여부에 대해 서면으로 해명 및 수정신고를 안내하여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내부업무처리자 및 업무별 처리자 지정) #
①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세적관리ㆍ신고관리 및 자료관리 등의 부가가치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내부업무 처리자 및 업무별 처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