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7조제5항에 따른 교통신기술의 심사기준, 심사절차, 서식, 교통신기술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신기술"이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에 따라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교통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ㆍ개량한 교통기술로 국내에서 신규성ㆍ진보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 기술을 국가교통체계에 보급ㆍ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된 새로운 교통기술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6조에 따라 교통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한 자 또는 영 제100조에 따라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3. "지정신청"이란 영 제96조에 따라 교통신기술의 지정을 신규로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4. "연장신청"이란 영 제100조에 따라 교통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5. "신청기술"이란 영 제96조제2항에 따라 교통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한 기술 또는 영 제100조제2항에 따라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기술을 말한다.
6. "신청서"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서 또는 규칙 제47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를 말한다.
7. "이해관계인"이란 신청기술과 본인의 기술 간에 관련이 있는 자로 제11조에 따라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한 자를 말한다.
8. "기술심사"란 규칙 별표 8의 1차 심사로 신청서, 제11조의 이해관계 의견서, 제12조의 관계기관 의견서, 신청인의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신청기술이 제6조제1항의 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현장심사 상정 여부를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9. "현장심사"란 현장실사와 규칙 별표 8의 2차 심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심사로, 신청기술이 적용ㆍ제작ㆍ생산ㆍ시험되는 현장방문과 신청인의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신청기술이 제6조제2항의 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지정 여부 및 보호기간을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연장신청의 경우에는 제6조제3항의 심사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보호기간의 연장 여부 및 보호기간을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10. "공공기관"이란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공공기관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을 말한다.
11. "선행교통기술"이라 함은 신청기술과 유사한 용도ㆍ목적을 가진 기술로서 심사기관에서 조사 시점 이전에 국내 및 외국의 특허, 실용신안 등을 획득한 기술, 신기술 등록, 논문ㆍ학술지 등에 게재된 기술을 말한다.
12. "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을 통해 창출하거나 발견한 지식ㆍ정보ㆍ기술이나 표현, 표시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지적창작물에 부여된 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하며,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권리가 이에 포함된다.
제2장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
제3조(신청자격) #
법 제102조에 따른 기술개발자(그 승계인을 포함한다)는 교통신기술의 지정신청 또는 보호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