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4항부터 제7항 및 제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의 복구와 정비에 관하여 그 내용과 절차 및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거법령) #
이 규정은 다음의 법령에 그 근거를 둔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4조의2, 제21조 및 제24조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부터 제2조의8까지
3.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4.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제3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4조제4항 및 영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훼손지"란 구체적으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주택ㆍ상가ㆍ공장ㆍ창고ㆍ사무실 등 건축물이 건축된 지역
나. 축사 등 기타 건축물 또는 공작물(비닐하우스는 창고나 주거 등 비농업용으로서 사용되는 경우 또는 해제대상지역 주변으로 녹지로서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장래 훼손우려가 높은 지역에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이 설치된 지역
다. 대(垈)ㆍ공장용지ㆍ창고용지ㆍ잡종지 등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가 가능한 지목(地目)의 토지로서 녹지로 복원이 필요한 곳. 이 경우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 유무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라.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 없이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행위가 발생하여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지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복원이 필요한 곳
마.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백두대간 또는 같은 조 제1호의2에 따른 정맥의 능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녹지나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이 필요한 곳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으로서 훼손된 녹지를 복원하거나 녹지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원으로 조성이 시급한 곳
2. "복구사업지역"이란 법 제4조의 입안권자 또는 개발사업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훼손지"를 복구하기 위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삭제〉
4.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훼손지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복구사업비"이라 한다)이란 용지비용, 용지부담금, 조성비용, 기반시설 설치비용 및 그 밖의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5. "정비사업구역"이란 법 제4조의2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이 훼손지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