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변경"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사항과 관리계획을 수립ㆍ승인함에 있어 입지대상시설에 대한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적근거) #
이 규정의 법적 근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2.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별표2(제22조관련) 제1호마목 등
제3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규모 건축물 및 시설"이란 개발제한구역 안에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 중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규모가 연면적 3천 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과 1만 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시설물 공작물 등을 말하며, 같은 목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부분적으로 건축(형질변경)하거나 연접하여 건축(형질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면적을 말한다.
2. "취락지구"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3. "훼손지"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서 녹지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곤란한 곳으로 법 제4조제4항에서 정한 개발제한구역 안의 훼손된 지역을 말한다.
4. "입지대상시설"이란 영 제13조제1항 관련 별표1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 중에서 법 제1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승인대상에 포함된 시설을 말한다.
5. "제1종시설"이란 입지대상시설 중 국가정책목표 달성과 개발제한구역의 효용성 증대를 위하여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영 제13조제1항 관련 별표1제1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나. 영 제13조제1항 관련 별표1제2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과 필수시설 중 철도ㆍ도로시설
다. 영 제13조제1항 관련 별표1제3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내 입지하여야만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중 공항ㆍ항만시설(각 부속ㆍ부대시설을 포함한다)
라. 영 제13조제1항 관련 별표1제4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6. "제2종시설’이란 영 제13조제1항 관련 별표1 시설 중 제1종시설이외의 시설을 말한다.
7. "중앙심사"란 입지대상시설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포함하는 일련의 심사를 말한다.
8. "지방심사"란 입지대상시설에 대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사전조정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포함하는 일련의 심사를 말한다.
9. "자체심사계획"란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할 입지대상시설에 대한 심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스스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