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3(레저ㆍ문화ㆍ체육시설) #
① 야영장, 자동차야영장, 수상레저 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부대시설, 공항시설법에 따른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항공안전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의 비행이 가능한 공간ㆍ시설 등 레저시설과 공연장, 관람장, 전시시설 등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법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중 생활체육시설(실외체육시설에 한정한다)을 설치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칙으로 한다.
1. 홍수,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이용객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2. 홍수시 이동가능한 구조물 설치를 우선 고려하고, 고정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침수로 인한 유실우려가 없도록 설치할 것
3. 수질오염과 환경훼손 등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4. 주변의 거주자와 하천이용객들에게 지장을 주지 않을 것
5. 특정 개인 또는 단체가 독점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이용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하는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
6. 시설 이용객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는 시설 투자비용과 운영경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것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② 야영장, 자동차야영장 등 취사ㆍ야영행위를 수반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용수 공급시설, 화장실, 오폐수처리시설 등 적정기반시설을 갖추고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2. 갑작스런 수위상승 또는 잦은 침수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하여 설치할 것
3. 홍수시 비상대피 안내방송, 긴급대피 계획수립 등 이용객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4. 법 제46조 제6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금지구역으로 지정한 곳 이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③ 수상레저 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을 위해 유선장, 계류장 등 부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제28조를 따르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선착장, 계류장 등은 부유식 등 홍수시 유실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2. 구명환 등 구난장비를 구비하고, 적정 인원의 안전요원을 배치할 것
3. 동력기구를 활용한 수상레저사업의 경우 충돌사고 등에 대한 안전대책과 기름유출 등 환경사고 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4. 오폐수, 쓰레기 등을 발생시키는 시설의 경우는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④ 공항시설법에 따른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항공안전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의 비행이 가능한 공간ㆍ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인근 주거지와 농가 등에 미치는 소음영향 등을 고려하여 설치 할 것
2. 활주로 등 필수시설을 제외한 고정구조물은 가급적 하천구역 외부에 설치할 것
3. 활주로 등은 친환경공법으로 시공할 것
4. 이착륙시 충돌 위험이 있는 구조물과 적정거리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5. 안전휀스 설치, 안전요원 배치 등 철저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6. 공항시설법에 따른 경량항공기 이착륙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착륙장의 설치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754호)을 따를 것
7. 항공안전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의 비행이 가능한 공간ㆍ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23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및 ‘관제권’이 아닌 지역일 것. 다만, 관할 기관과 협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문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칙으로 한다.
1. 홍수시 비상대피 안내방송, 긴급대피 계획 수립 등 이용객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2. 갑작스런 수위상승 또는 잦은 침수가 있는 곳은 피하여 설치할 것
3. 시설 운영으로 인해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4. 이용 수요, 역사ㆍ문화ㆍ관광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5. 보전지구 등 생태ㆍ환경적 가치가 높은 곳은 피하여 설치할 것
6. 도시ㆍ군계획 등 하천 연접지역의 공간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할 것
7. 대중교통수단, 자전거 도로, 접근로 등을 고려하여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⑥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 설치 기준을 따를 것
2. 기존 체육시설의 배치 현황, 계획, 목적 등을 고려하여 시설 간의 중복성이 없도록 할 것
3. 갑작스런 수위 상승 또는 잦은 침수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하여 설치할 것
4. 홍수 시 이송잡물로 인한 배수영향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홍수예보 발효시 구조물의 해체, 이동 등을 포함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5. 하천으로의 접근성을 차단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
⑦ 제6항의 생활체육시설 중 파크골프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하천 수질오염 방지와 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한 운영ㆍ관리 방안을 사전에 마련할 것
2. 「수도법」, 「상수원관리규칙」, 「자연환경보전법」 등 법령에 따라 입지가 제한되는 경우 해당 법령에 따른 설치 제한을 준수할 것
3. 취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하천의 하폭ㆍ유량ㆍ유속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하천관리청이 고의ㆍ과실 또는 사고로 인한 농약 유출의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기술검토를 통해 하류 취수장에 수질영향이 없는 것을 확인할 것
4. 쉼터, 화장실 등의 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 제내지 등 하천 외 공간을 우선 확보할 것
⑧ 제28조의3의 각 항에서 정한 시설의 유지관리 및 동 시설로 발생된 민원의 처리 등에 대한 사항은 허가조건에 따로 명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