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일반사항
제1조(목적) #
「항공안전법」제58조에 따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제2조제10의4에서 정하는 항공안전데이터의 생성 또는 수집, 관리, 가공(加工), 분석,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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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항공안전데이터(이하 "안전데이터"라 한다)"란「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의4호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2. "항공안전정보(이하 "안전정보"라 한다)"란 법 제2조제10의5호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3. "발생유형(type of occurrence)"이란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항공안전장애 등(이하 "이벤트"라 한다)이 나타난 형태를 의미한다.
4. "발생결과(consequence)"란 이벤트의 결과로 나타난 부정적 영향으로 인명피해 정도, 항공기파손 정도, 기타 그 밖의 영향 등을 의미한다.
5. "항공안전위해요인(hazard)"(이하 "위해요인"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10의2호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6. "위험도(safety risk)"란 법 제2조제10의3호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7. "항공안전문제(safety issue)"(이하 "안전문제"이라 한다)란 항공안전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각종 요인, 사건, 상태 등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가. 법 제132조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 결과로 식별된 규정 미준수 사항 및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밖의 사항
나. 법 제59조 및 제61조에 따른 보고서의 분석결과로 도출된 규정 미준수 사항 또는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밖의 사항
다. 안전 관련 부정적 경향이 있는 사항
라.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 조사결과로 도출된 발생원인, 기여요인, 안전권고 등에 관한 사항
마. 법 제60조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로 식별된 항공안전문제에 관한 사항
8. "발생원인(cause)"이란 이벤트의 발생으로 이어지게 한 행동(작위 또는 부작위)ㆍ선행사건ㆍ상황 등을 의미한다.
9. "기여요인(contributing factor)"이란 행동(작위 또는 부작위)ㆍ선행사건ㆍ상황 중 사전에 제거 또는 회피되었을 경우, 이벤트의 발생확률(probability) 또는 발생결과(consequence)의 심각도(severity)를 낮출 수 있었던 것을 말한다.
10. "리스크(Risk Area)"란 국가 또는 서비스제공자 등 안전관리를 하는 주체가 주어진 운영여건(operational context) 속에서 항공기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해야 하는 사고유형 또는 관련 안전관리체계상의 구성요소를 말한다.
11. "운영여건(operational context)"이란 항공기운항, 관제, 공항운영 등의 항공관련 서비스가 제공되는 물리적(지형, 기후 등)ㆍ제도적ㆍ사회적ㆍ정치적 환경, 항공교통량 및 항공교통량 미래 예측치 등을 말한다.
12. "외현요소 정보(descriptive factor)"란 이벤트의 발생결과에 대한 사실확인 과정에서 도출되는 정보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