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절 통 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12조의3 제4항,「방위사업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61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호에 따라 성과기반군수지원(이하 "PBL"이라 한다) 제도의 추진과 그 계약방법인 성과기반계약(이하 "PBC"라 한다) 및 한도액성과계약(이하 "PABOA"라 한다)의 수행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별표 1】과 같다.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부서 및 기관에 적용한다.
1.국방부본부(이하 "국방부"라 한다)
2.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3.육군ㆍ해군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4.방위사업청
5.국방부 직할기관 및 부대(이하 "기관"이라 한다)
6.그 밖에 이 훈령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② 이 훈령은 방위력개선사업 및 전력운영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PABOA은 전력운영사업에만 적용한다.
제2절 업무분장
제4조(국방부) #
① 국방부(군수관리관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PBL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발전
2.PBL에 관한 법령 제ㆍ개정 등 제반 여건 조성
3. PBL 사업 5개년 중기계획 수립
4. PBL 적용대상사업 선정 및 승인 심의
② 국방부(사업담당관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전력운영사업의 PBL 적용대상 사업 중기계획(안) 및 예산(안) 검토
2. PBL 업무추진에 대한 관련 기관 간 의견 불일치 시 조정 및 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