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민간 및 공공기관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국가데이터처 후원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5.〉
1. "후원"이란 행사 주체가 행사의 공공성,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기관에 요청하여 정부기관의 후원명칭,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을 받는 것을 말한다.
2. "국가데이터처 후원명칭"이란 문화, 의식, 체육, 학술 등 각종행사에 사용되는 국가데이터처 명칭, 마크, 로고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훈령은 국가데이터처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 사용승인과 관련된 업무에 적용한다. 〈개정 2025. 12. 5.〉
제4조(승인대상 행사) #
국가데이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통계 기본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사, 정치목적이나 개인 영리목적의 행사 또는 지역단위의 소규모 행사에는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25. 12. 5.〉
1.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국가데이터처 유관단체 또는 국가데이터처에 등록된 단체가 전국규모로 주최하는 통계행정과 직접 관련 있는 행사
3. 그 밖에 제1호, 제2호 이외의 행사로서 국가데이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후원명칭 사용 신청절차) #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후원명칭 사용을 요청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날이 후원명칭의 사용 예정일 30일 전에 해당하는지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했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서식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에 따라 접수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1. 8. 4., 2025. 12. 5.〉
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행사계획서
3. 기관 또는 단체 현황
4.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
5. 그 밖에 후원 행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개정 2011.8.4〉
② 제4조 제1호에 해당하거나 국가데이터처장의 후원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에 대해서는 제1항제3호,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제6조(승인기준) #
후원명칭 사용 승인여부는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25. 12. 5.〉
1. 행사 목적의 국가시책 및 통계정책과 합치 여부
2. 정치적 목적 또는 사적 행사 여부
3. 통계작성기관간 업무유대 강화 기여도
4. 행사 단체의 사회적 위치 및 신뢰도
5. 통계관련 규정 및 지침 위반 여부
6. 그 밖에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
제7조 삭제 <2010.3.25.>
제8조(결과보고 등) #
① 후원명칭을 사용한 기관 또는 단체는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데이터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1. 8. 4., 2025. 12. 5.〉
1. 후원명칭 사용 내용
2. 세부 행사 내용
3. 행사결과
4. 안전사고 유무 등 그 밖의 행사에 따른 특이사항
② 행사를 주최한 기관 또는 단체가 국가데이터처장의 승인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제9조(승인취소 등) #
① 행사진행 과정에서 후원명칭 사칭 등 승인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국가데이터처장은 승인사항을 취소할 수 있으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향후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② 제1항의 경우에 해당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국가데이터처장은 승인취소에 앞서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 제출 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개정 2025. 12. 5.〉
제10조(기록의 유지 및 관리 등) #
운영지원과장은 후원명칭 사용승인이 연도별로 관리될 수 있도록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후원명칭 사용승인 대장을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제11조 삭제 <2015.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