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경찰역사의 편찬ㆍ발간 및 자료의 수집ㆍ연구ㆍ보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찰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경찰역사 편찬의 목적) #
경찰역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목표로 하여 편찬한다.
1. 경찰의 조직ㆍ직무의 변천과정을 명확히 기록함으로써 경찰제도의 과학적 발전에 기여
2. 경찰 활동의 공과를 명확히 기록함으로써 경찰업무의 발전에 기여
3. 경찰의 전통과 업적을 명확히 기록함으로써 경찰의 명예와 사명감 고취
제4조(경찰역사 자료)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경찰역사 자료(이하 "사료"라 한다)라 한다.
1. 경찰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조직ㆍ제도에 관한 사항
2. 국제경찰기구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3. 국제경찰기구 관련회의 참가 등에 관한 사항
4. 경찰청장의 지휘지침 및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5. 경찰관련 주요행사 및 회의에 관한 사항
6. 경찰관련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7. 경찰인력ㆍ장비ㆍ시설에 관한 사항
8. 중요한 수사ㆍ정보ㆍ안보ㆍ외사사건에 관한 사항
9. 중요한 교통안전사고에 관한 사항
10. 중요한 자체사고에 관한 사항
11. 국내주요인사 및 외교사절의 경호에 관한 사항
12. 대간첩 작전 및 간첩검거에 관한 사항
13. 경찰의 귀감이 되는 모범경찰관 및 경찰관 순직에 관한 사항
14. 경찰협력 유공 민간인ㆍ단체의 활동에 관한 사항
15. 역사적 가치 있는 경찰간행물ㆍ사진 등 자료
16. 각 시ㆍ도경찰청의 주요경찰활동에 관한 사항
17. 기타 경찰업무발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2장 경찰역사편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