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
이 훈령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직할대 등 총경급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경찰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2장 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
제3조(보안담당관) #
① 각 경찰기관의 보안업무를 총괄ㆍ감독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안담당관을 둔다.
1. 경찰청: 경무담당관
2.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병원(이하 "부속기관"이라 한다): 서무업무 담당 과장
3. 시ㆍ도경찰청: 경무기획과장 또는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4. 경찰서ㆍ직할대 등 총경급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경찰기관(이하 "경찰서등"이라 한다): 경무과장 또는 서무업무 담당 과장
②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8조의 각 호에 규정된 사항
2. 제4조에 따른 보안심사위원회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속기관 및 그 산하기관에 대한 보안감사
4. 제4조에 따른 분임보안담당관의 보안업무에 대한 지도ㆍ조정
5. 그 밖의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제4조(분임보안담당관) #
① 각 경찰기관의 부서별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임보안담당관을 둔다.
1. 경찰청: 각 과장 또는 담당관
2. 부속기관: 각 과장
3. 시ㆍ도경찰청: 각 과장 또는 담당관
4. 경찰서등: 각 과장 또는 과장급 담당자
②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의 지도ㆍ조정을 받아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3장 보안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