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경찰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기능 및 구성
제3조(기능) #
박물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경찰사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
2. 경찰사료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조사
3.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교류·협력
4. 기획전시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기획전시 활동
5. 기타 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구성 및 임무) #
① 박물관은 관장 1인과 관원, 학예연구사로 구성한다.
② 관장은 일반직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보하고, 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③ 관원은 일반직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보하고, 사무관리·청사보안·회계사무 및 기타 업무 등을 수행한다.
④ 학예연구사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경찰 사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연구·조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3장 소장품의 수집
제5조(수집대상) #
박물관의 소장품으로 수집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찰 역사와 관련되는 국내·외 자료
2. 경찰 장비 및 복제에 관한 자료
3. 경찰 업무활동과 연관된 각종 기념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