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관세법」 및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에 따른 남북교역물품 통관 및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입물품"이란 북한에서 직접 남한으로 운송(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어 반입되는 물품을 말한다.
2. "반출물품"이란 남한에서 직접 북한으로 운송(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어 반출되는 물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물품에 적용한다.
1.「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반출입승인을 받은 물품
2. 제1호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반출입물품으로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대외무역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수출입승인면제 요건에 부합되는 물품. 다만,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3 제1호가목, 나목, 다목 및 별표 4 제1호가목, 나목, 다목에 따른 휴대품 및 이사물품은 제외한다.
제2장 남북교역물품의 통관
제4조(물품의 장치) #
① 반입물품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5조에 따라 보세구역이나 통관장 등 지정된 장치장소에 장치하여야 한다.
② 북한으로 반출할 물품은 해당물품의 제조공장 등 세관검사를 받고자 하는 장소에 장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대상 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장치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반입절차) #
① 북한에서 물품을 반입하려는 자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수입신고서 서식 사용)를 하고 그 신고수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입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물품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위탁가공물품에 대하여는 「수입물품 선별검사 등에 관한 훈령」에 따라 선별검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