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Road Traffic, Geneva, 19 September 1949), 「관세법」 제97조, 제99조, 제24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51조, 제54조에 따라 차량을 일시 수출입하는데 따른 통관절차 및 사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차량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차량은 별표 1의「도로교통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Road Traffic, Geneva, 19 September 1949)」 (이하 "협약"이라 한다) 체약국 차량으로 한정한다.
1. 일시 출입국자가 본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출입국할 때에 반출입하는 자가용 승용차ㆍ소형승합차(일시수출차량에 한정한다)ㆍ캠핑용자동차ㆍ캠핑용트레일러(「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의 캠퍼를 포함한다)ㆍ이동식업무차ㆍ이륜자동차(이하 "승용차등"이라 한다)
2. 수출입 물품을 우리나라와 외국에서 내륙 운송하기 위해 반출입하는 냉장차, 냉동차, 활어 운반차 등 특장차(트레일러를 포함하며, 이하 "특수차량"이라 한다)
3. 우리나라와 자동차의 상호운행을 내용으로 체결한 양해각서 등에 따른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가. 환적화물을 자동차에 적재한 상태로 우리나라와 외국에서 내륙 운송하기 위해 반출입하는 자동차(이하 "복합일관운송차량"이라 한다)
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에 따른 화물 자동차 또는 특수 자동차(트레일러를 포함한다)
4.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 육상ㆍ해상 화물자동차 복합운송협정」 및 의정서에 따른 피견인차량(이하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이라 한다)
5. 국가 간 교역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피견인차량(이하 "지정차량"이라 한다)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일시수입 차량을 이용하여 내륙 운송할 수 있는 물품은 그 특성상 쉽게 변질되거나 가치가 현저히 감소되거나 그 밖에 차량의 이적이 매우 곤란한 물품으로서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한다. 단, 제1항제3호가목의 차량은 제외한다.
제3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 제2조 각 호의 차량을 말한다.
2. "보증단체"란 일시 수입하는 차량에 부과될 관세 등의 납부 및 재수출이행을 보증하는 단체로서 세관장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삭 제>
4. "가족"이란 일시 출입국자의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5. "일시수입차량"이란 제10조에 따라 일시수입신고수리된 차량을 말하고, "일시수출차량"이란 제25조에 따라 일시수출신고수리된 차량을 말한다.
6. "통관지세관장"이란 차량에 대하여 일시수입신고수리하거나 일시수출신고수리한 세관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