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관세법」 제197조부터 제205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부터 제21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중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보세사업장"이라 함은 운영인이 종합보세구역 안에서 보세창고 ㆍ보세공장ㆍ보세전시장ㆍ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2. "행정기관의 장 등"이라 함은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관리 권한을 가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로부터 관리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이하 "GDC"라 한다)"란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번호를 부여받아 국경간 전자상거래 물품을 고객주문에 맞춰 품목별로 분류ㆍ보관ㆍ재포장 후 배송을 하는 물류센터를 말한다.
제3조(이 고시의 해석 및 적용) #
①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2.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3.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
4. 「보세전시장 운영에 관한 고시」
5.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6.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7.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세관장은 종합보세구역의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운영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장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설치ㆍ운영신고
제4조(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변경) #
① 관세청장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7조의 규정에 따라 직권 또는 지정요청자의 요청을 검토하여 종합보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을 요청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종합보세구역 지정 요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종합보세구역 변경 요청서(별지 제1호의2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변경 사항에 대해서만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