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관세법」 제213조부터 제220조까지, 제220조의2, 제221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3조의2, 제224조, 제224조의2,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부터 제231조까지, 제231조의2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73조의3에 따른 보세운송제도(내국운송 포함)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3.06, ’24.12〉
제2조(보세운송신고) #
① 보세운송의 신고 또는 승인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1. 화주. 다만, 환적화물의 경우에는 그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 〈개정 ‘00.12, ’24.12〉
2.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2조에 따라 등록한 보세운송업자
3.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 이라 한다) 〈개정 ’24.12〉
4. 법 제220조의2에 따라 보세운송 할 수 있는 선박회사 〈개정 ’24.12〉
② 보세운송신고 또는 승인신청은 보세운송하려는 화물이 장치되어 있거나 입항예정인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이하 "발송지세관"이라 한다) 또는 보세운송 물품의 도착지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이하 "도착지세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한다.
제3조(보세운송 목적지) #
보세운송 하는 물품의 목적지는 법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으로서 해당 물품을 장치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신설 ’00.12〉 〈개정 ’04.11〉
제4조(보세운송 절차를 요하지 않는 물품)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보세운송 절차를 요하지 아니한다.
1. 「우편법」에 따라 체신관서의 관리하에 운송되는 물품
2. 「검역법」 등에 따라 검역관서가 인수하여 검역소 구내계류장 또는 검역시행 장소로 운송하는 검역대상 물품
3. 국가기관에 의하여 운송되는 압수물품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검역대상물품을 인수하는 자는 인수증에 B/L사본 및 보세구역외장치허가서 사본(동물검역소구내계류장으로 운송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화물관리공무원은 그 내용을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