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전략물자 등의 수출에 관한 통관절차를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란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 통제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한 고시를 말한다.
2. "전략물자"란 법 제19조 및「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2(이중용도품목) 및 별표 3(군용물자)에 해당하는 물품(물질, 시설, 장비, 부품), 소프트웨어 등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및 기술을 말한다.
3. "상황허가 대상"이라 함은 법 제19조의3 및「전략물자 수출입고시」제54조에 따른 물품 등을 말한다.
4. "전략물자 등"이라 함은 전략물자 또는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 등을 말한다.
제3조(수출신고) #
① 전략물자 등을 외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는 허가기관의 장으로부터 법 제19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법 제19조의3에 따른 상황허가 또는 법 제19의6제3항에 따른 허가면제를 받은 후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하는 자는 수출신고서에 전략물자 등 허가번호, 전문판정 발급번호, 자가판정 등록번호 또는 사전신고서 판정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심사 및 물품검사) #
① 세관장은 전략물자 등 해당 여부 및 허가사항 등을 심사할 수 있다. 이때 필요한 경우 세관장은 수출신고인에게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에서 발급된 전문판정서 또는 자가판정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전략물자 등 여부의 판단 등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무역안보관리원장에게 심사 또는 검사대상 물품의 전략물자 등 해당여부에 대한 판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22조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략물자 등에 대한 선별 심사시 별표에 따른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허가기관에 대한 통관자료 제공) #
관세청장은 전략물자 등의 허가기관으로부터 「관세법」 제116조제1항제7호에 따라 통관자료 제공 요청이 있을 때에는 통관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자체조사 및 조사의뢰) #
세관장은 전략물자 등의 외국 수출과 관련하여「관세법」, 법 등의 위반혐의가 있을 때에는 즉시 조사 전담부서로 조사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관세청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에 따라 통고처분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위반사항을 인지한 부서에서 조사를 수행하며, 조사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통고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7조(타기관과 공조수사) #
세관장은 전략물자 등의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조수사를 할 수 있다.
제8조(국제간 세관협력) #
전략물자 등의 수출통제를 위하여 외국의 세관당국으로부터 조사 또는 확인에 따른 협조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에 협력할 수 있다.
제9조(준용규정) #
이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출 및 반송통관 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