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 고시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원칙) #
① 이 고시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수입신고 제도의 시행목적이 수입통관 단계에서의 세관의 통제와 규제를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적법ㆍ정당한 수입신고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하여 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관 소요시간을 줄이고 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있으므로, 규정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미비된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한다.
② 수입신고 수리 후에 위법ㆍ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입한 화주에게 그 책임을 묻고, 신고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신고를 수리한 세관공무원에 대하여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신고수리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③ 이 고시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항전신고"라 함은 항공기로 수입되는 물품이나 일본, 중국, 대만, 홍콩으로부터 선박으로 수입되는 물품을 선(기)적한 선박과 항공기(이하 "선박 등" 이라 한다)가 해당물품을 적재한 항구나 공항에서 출항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2. "입항전신고"라 함은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등이 물품을 적재한 항구나 공항에서 출항한 후 입항(「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5조에 따라 최종 입항보고를 한 후 하선(기) 신고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입항보고를 하기 전에 하선(기) 신고하는 경우에는 최종 입항보고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세구역 도착전신고"라 함은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등이 입항하여 해당물품을 통관하기 위하여 반입하려는 보세구역(부두 밖 컨테이너 보세창고와 컨테이너 내륙통관기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도착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4. "보세구역 장치후신고"라 함은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5. "심사"라 함은 신고 된 세번ㆍ세율과 과세가격 등 신고사항의 적정여부와 법령에 따른 수입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나 분석결과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6. "물품검사"라 함은 수입신고 된 물품이외에 은닉된 물품이 있는지 여부와 수입신고사항과 현품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7. "수입화주"라 함은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을 수입한 자를 말하며, 수입한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물품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자가 대행 수입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송품장(송품장이 없을 때에는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에 기재된 물품수신인
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