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송하는 탁송품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송업체"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탁송품 운송업자를 말한다.
2. "특송물품"이란 특송업체가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물품 중 법 제254조의2제6항에 따라 통관하는 물품을 말한다.
3. "통관목록"이란 법 제254조의2제1항에 따라 특송업체가 특송물품의 품명ㆍ가격 등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목록을 말한다.
4. "목록통관 특송물품 사후심사"란 통관절차가 완료된 목록통관 특송물품에 대하여 통관이 적법한지를 사후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고시는 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탁송품 운송업자가 반입하는 탁송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법 제2조제19호의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하여는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를 우선 적용한다.
제2장 특송업체의 등록
제4조(등록요건) #
특송업체로 등록하려는 자는 자본금 3억원 이상의 법인으로 서 법 제223조 및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1조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항공사업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상업서류송달업의 신고를 필한 자(국제무역기를 이용하는 업체)
2. 법 제2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을 필한 자(국제무역기 또는 국제무역선을 이용하는 업체)
제5조(등록신청) #
① 특송업체로 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특송업체 등록신청서를 통관지 세관장(이하 "세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제4조 각 호에 따른 상업서류송달업신고증명서 또는 화물운송주선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등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국세징수법」제107조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