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조(부산물 관리) #
① 부산물을 발생시킨 원재료를 구분하여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품의 생산과정에 드는 원재료 전부로부터 부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② "부산물 공제비율"은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하며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넷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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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부산물이 발생하는 해당 공정에서 생산된 제품의 가격
B : 부산물이 발생하는 해당 공정에 소요된 총 소요원재료의 가격
C : 부산물을 발생시킨 해당 원재료의 가격
D : 부산물의 가격
(다만, A, B의 가격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D/C로, A, B, C, D의 가격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부산물 발생비율로 부산물 공제비율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A, B, C 및 D의 가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환급신청 건별로 부산물 공제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가격으로 한다
가. 부산물이 발생하는 해당 공정에서 생산된 제품의 가격(A)은 다음 순으로 적용한다.
1) 해당 제품이 수출된 경우에는 그 수출가격
2) 해당 제품이 국내판매된 경우에는 그 판매가격 다만, 국내판매가격에 관세 등의 세액이 구분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3) 해당 제품에 대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달 이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가장 가까운 기간에 수출신고된 동일제품의 수출가격
4) 해당 제품에 대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달 이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가장 가까운 기간에 국내판매된 동일제품의 판매가격. 다만, 국내판매가격에 관세 등의 세액이 구분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수출 또는 국내판매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제조원가(원재료 가격, 제조경비, 노무비등을 합한 가격)
나. 부산물의 가격(D)은 다음 순으로 적용한다. 다만, 해당 부산물이 추가 가공되어 수출ㆍ판매ㆍ자가소비된 경우에는 그 가공비용을 공제한 가격을 적용한다.
1) 해당 부산물이 수출된 경우에는 그 수출가격
2) 해당 부산물이 국내판매된 경우에는 그 판매가격, 다만 국내판매가격에 관세 등의 세액이 구분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3) 해당 제품에 대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달 이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가장 가까운 기간에 수출신고된 동일 부산물의 수출가격.
4) 해당 제품에 대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달 이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가장 가까운 기간에 국내판매된 동일 부산물의 판매가격. 다만, 국내판매가격에 관세 등의 세액이 구분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수출 또는 국내판매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부산물에 대한 제조원가(원재료 가격, 제조경비, 노무비 등을 합한 가격). 다만, 환급신청인이 요청하면 제6단에 따른 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6) 해당 부산물의 동종물품 또는 유사물품 수출가격이나 국내판매가격 및 해당 부산물의 가치를 다른 물품의 열량 등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우의 가격으로(예: 정유사의 오프가스(Off-gas)의 열량을 벙커시유의 열량으로 환산했을 때의 벙커시유 가격으로, 이하 "대응가격"이라 한다) 관할지세관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가격
다. 원재료의 가격(B, C)은 다음 순으로 적용한다.
1) 해당 원재료가 수입된 경우에는 그 수입가격
2) 해당 원재료가 국내구입된 경우에는 그 구입가격. 다만, 국내 구입가격에 관세 등의 세액이 구분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3) 해당 제품에 대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달 이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가장 가까운 기간에 수입신고된 동일 원재료의 수입가격
4) 해당 제품에 대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달 이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가장 가까운 기간에 국내구입한 동일 원재료의 구입가격. 다만, 국내구입가격에 관세 등의 세액이 구분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수입 또는 국내 구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에 대한 제조원가(원재료 가격, 제조경비, 노무비 등을 합한 가격)
2. 제1호에 따라 환급신청 건별로 부산물 공제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거나, 1회계연도(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가격으로 할 수 있다.
가. 부산물이 발생하는 해당 공정에서 생산된 제품의 가격(A)은 다음 순으로 적용한다.
1) 1회계연도 결산보고서(일정기간회계자료)상의 제품의 총 수출액과 총 국내판매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기간동안의 총 수출량과 총 국내판매량을 합한 물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제품 1단위가격
2) 1회계연도(일정기간) 동안 수출되거나 국내판매된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회계자료상에 기록된 제품 1단위에 대한 제조원가 (원재료가격, 제조경비, 노무비 등을 합한 가격)
나. 부산물의 가격(D)은 다음 순으로 적용한다. 다만, 해당 부산물이 추가 가공되어 수출ㆍ판매ㆍ자가소비된 경우에는 그 가공비용을 공제한 가격을 적용한다.
1) 1회계연도 결산보고서(일정기간 회계자료)상의 부산물의 총 수출액과 총 국내판매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기간동안의 부산물 총 수출량 과 총 국내판매량을 합한 물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1회계연도(일정기간) 부산물 1단위 가격에 제품 1단위를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물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1회계연도(일정기간) 동안 수출되거나 국내판매된 부산물이 없는 경우에는 부산물 1단위에 대한 제조원가(원재료가격, 제조경비, 노무비 등을 합한 가격)에 제품 1단위를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물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환급신청인이 요청하면 제3단 또는 제4단에 따른 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3) 부산물 1단위의 동종물품 또는 유사물품 가격에 제품 1단위를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물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서 관할지세관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금액
4) 부산물 1단위의 대응가격에 제품 1단위를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물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서 관할지세관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금액
다. 원재료의 가격(B, C)은 다음 순으로 적용한다.
1) 1회계연도 결산보고서상(일정기간 회계자료)의 원재료의 종류별 총 수입액과 총 국내 구입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기간동안의 원재료별 총 수입량 과 총 국내 구입량을 합한 물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1회계연도(일정기간) 원재료별 1단위 가격에 제품 1단위 생산에 드는 원재료의 소요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1회계연도(일정기간) 동안 수입하거나 국내구입한 원재료가 없는 경우에는 원재료 1단위에 대한 제조원가(원재료가격, 제조경비, 노무비 등을 합한 가격)에 제품 1단위 생산에 드는 원재료의 소요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④ 부산물이 발생한 원재료에 대한 환급금은 제2항의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환급금 = 부산물 공제 전 환급금 × (1 - 부산물 공제비율)
⑤ 제2항에 따라 산출한 부산물 공제비율에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 오류 비율이 ±3% 범위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것으로 간주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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