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업무 및 기상행정의 정보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13., 2018.4.5., 2019.9.11., 2021.6.15., 2022. 6. 8., 2024. 6. 7.〉
1. "기상정보"란 기상청 및 관련기관이 기상청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 또는 수집한 모든 종류의 자료를 말한다.
2. "기상정보화"란 기상정보를 산업 및 국민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가공ㆍ유통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상정보화자원"이란 기상업무용 및 연구용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 산출물 등 기상정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말한다.
4. "기상정보통신"이란 기상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5. 삭제 <2015.1.22.>
6. 삭제 <2022. 6. 8.>
7. "정보화통합관리체계"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등 조직 전체의 정보화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방법인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말한다.
8. "기상청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이란 기상청 내 집적ㆍ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
9.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Information Resource Management)이란 「전자정부법」 제5장제1절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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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적용한다. 〈개정 2021.6.15.〉
② 기상청의 정보화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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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능정보화책임관 등의 운영 <개정 202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