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등에서 행하는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의 총괄조정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의약통계"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정하는 통계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서(이하 "각 부서"라 한다)의 장이 생산ㆍ관리하고 있는 자체통계를 말한다.
2. "통계작성ㆍ관리부서"란 법 제18조에 따른 국가승인통계, 「국정모니터링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나라지표 등 통계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식의약통계를 작성ㆍ관리하는 각 부서를 말한다.
3. "통계자료"란 통계작성ㆍ관리부서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ㆍ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책무)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식의약통계가 개발되고 생산ㆍ관리 및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추진체계
제4조(통계책임관의 지정ㆍ운영) #
처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기획조정관을 통계책임관으로 지정ㆍ운영한다.
1. 식의약통계 기획 및 통계관리 업무
2. 통계업무에 필요한 자원의 종합 조정 및 담당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3. 식의약통계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다른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무
5. 그 밖에 식의약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무
제5조(통계담당관의 지정ㆍ운영) #
① 통계책임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통계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새로운 통계의 작성 및 개발ㆍ개선에 관한 사항
2. 통계작성의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통계결과의 공표 및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4. 자체통계품질진단 지원 및 통계품질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