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라 법제처에 두는 법제처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
법제처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6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제1위원회"라 한다)와 7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제2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
① 제1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관, 법제정책국장, 법령정비국장, 행정법제국장, 경제법제국장, 사회문화법제국장, 법령해석국장, 법제정보지원국장, 법제조정정책관, 법제자문조정관이 된다.
② 제2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대변인, 기획재정담당관, 법제정책총괄과장, 법제조정총괄법제관, 법령정비총괄과장, 행정법제국 선임 법제관, 경제법제국 선임 법제관, 사회문화법제국 선임 법제관, 법령해석총괄과장, 법제정보총괄과장 및 법제자문1담당관이 된다.
③ 각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1위원회와 제2위원회에 각각 간사 1명을 두되, 제1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제2위원회의 간사는 법제처 소속 인사 담당 공무원이 된다.
④ 제1위원회와 제2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근무성적평가점을 결정해야 한다.
1. 각 평가단위별 평가결과와 평가단위별 업무비중
2. 보조기관 사이의 균형
3. 그 밖에 근무성적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과 이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1. 근무성적평가점을 결정하는 경우
2.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7조(보고) #
① 위원장은 근무성적평가점 등의 결정 결과를 지체 없이 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처장은 위원회의 근무성적평가점 등의 결정 결과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재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