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보세구역 등에 장치할 물품의 반출입절차와 보세화물의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고시는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6조에 따른 보세구역외장치장, 제169조의 지정장치장, 제183조의 보세창고에 장치할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관지정장치장"이란 세관장이 관리하는 시설 또는 세관장이 시설 관리인의 사용 승인을 받아 지정장치장으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2. "운영인등"이란 특허보세구역 운영인, 지정보세구역 화물관리인, 보세구역외장치의 허가를 받은 자, 검역물품의 관리인을 말한다.
3. "선사등" 이란 물품을 운송한 선박회사와 항공사를 말한다.
4. "위험물"이란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 부식성, 방사성, 산화성 등의 물질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위험품으로 분류되어 취급이나 관리가 별도로 정해진 물품을 말한다.
5.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이란 통관지원과 또는 화물담당부서의 세관공무원을 말한다.
6. "세관화물정보시스템"이란 적재화물목록, 적재, 하선ㆍ하기, 보세운송신고, 보세구역 반출입 등의 자료를 관리하는 세관운영시스템을 말한다.
7. "전자문서"란 컴퓨터간에 전송 등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실행지침서에 따라 작성된 전자자료를 말한다.
8. "B/L제시 인도물품"이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0조제1항에 따른 물품을 말한다.
9. "관리대상화물"이란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호에 따른 물품을 말한다.
10. "식품류"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을 말한다.
제2장 보세화물의 장치장소
제4조(화물분류기준) #
① 입항전 또는 하선(기)전에 수입신고나 보세운송신고를 하지 않은 보세화물의 장치장소 결정을 위한 화물분류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선사등은 화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운영인등과 협의하여 정하는 장소에 보세화물을 장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화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장치장소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Master B/L화물은 선사등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장치장소를 결정한다.
나. House B/L화물은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선사등 및 운영인등과 협의하여 장치장소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