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온라인에 의한 사증발급 신청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3(사증추천인)에서 위임한 사항과 사증추천인 지정 및 사증(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온라인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휴넷코리아(HuNet KOREA, 이하 ‘휴넷’이라 한다)"라 함은 온라인으로 사증(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증추천을 받은 해외 인재정보를 DB화하여 기업에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을 말하며, 홈페이지 주소는 www.visa.go.kr로 한다.
2. "전문외국인력"이라 함은 전문적인 지식ㆍ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을 말한다.
3. "사증추천인"이라 함은 해외 인재를 발굴하여 전문성을 검증하고 휴넷을 통하여 사증발급을 추천할 수 있도록 이 지침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4. "골드카드(GOLD CARD)"라 함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또는 중소기업청장의 위임을 받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외국인의 사증발급 및 체류에 관한 편의제공을 위해 대한민국 내의 공ㆍ사기관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해외 우수기술인재에게 발급하는 고용추천서를 말한다.
5. "사이언스 카드(SCIENCE CARD)"라 함은 교육부장관이 외국인의 사증발급 및 체류에 관한 편의제공을 위해 대한민국 내의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ㆍ공립 연구기관, 기업부설 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해외 고급과학기술인재에게 발급하는 고용추천서를 말한다.
6. "우대기업"이라 함은 기업의 외국인 초청 절차를 우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중앙회장, 한국무역협회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7. "고용허가제 대행기관"이라 함은 비전문취업(E-9) 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건설협회 등을 말한다.
8. "선원취업 대행기관"이라 함은 선원취업(E-10) 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해운조합 등을 말한다.
9. "유치기관"이라 함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유치업자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
이 지침은 다음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1. 글로벌 우수인재를 적극 유치하여 국가경쟁력강화에 기여한다.
2. 사증(또는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의 온라인화로 해외 인재와 국내 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는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하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3. 개인 및 기업의 정보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집하거나 활용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