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공증인법」 제15조의10 규정에 따른 공증인 직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 대상자) #
공증인 직무교육 대상자(이하 ‘교육 대상자’라고 한다)는 공증인법 제15조의10 규정에 따른 임명공증인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된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로 한다.
제3조(교육시간) #
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4조(교육담당자) #
공증인에 대한 직무교육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 담당한다.
1. 법무부 소속 공무원으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대한공증인협회의 관련 임원
3. 기타 공증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5조(교육내용) #
공증인에 대한 직무교육은 공증인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과 실무에 관한 교육을 그 내용으로 한다.
제6조(교육일자 통지) #
법무부장관은 공증인법 제11조, 제15조의2 규정에 따른 공증인 임명 또는 인가시 교육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교육일자를 지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