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병역의무의 자진이행 풍토 조성과 건강한 병역문화 정착을 위하여 운영하는 청춘예찬기자의 선발,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6.〉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춘예찬기자"란 병무행정을 홍보하기 위하여 본 규정의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2.6.〉
2. "홍보활동비"란 청춘예찬기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12.6.〉
3. "실적급"이란 청춘예찬기자로서 홍보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별도의 활동비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12.6.〉
제3조(청춘예찬기자단의 지원자격) #
① 청춘예찬기자단은 병무행정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활동연도 기준으로 17세 이상의 국민으로 구성하되, 지원자격에 따라 일반기자, 영상기자로 각각 구분하여 인원을 모집한다. 〈개정 2022.2.10., 2023.12.6.〉
② 청춘예찬기자단의 지원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6.〉
1. 일반기자: 글과 사진 또는 카드뉴스 형식의 기사 작성 및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사람 〈개정 2023.12.6.〉
2. 영상기자: 영상 콘텐츠 제작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22.2.10., 2023.12.6.〉
[제목개정 2021.11.12., 2023.12.6.]
[전문개정 2021.11.12.]
제4조(청춘예찬기자단의 선발절차) #
① 청춘예찬기자단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개모집 기간 중 별지 제1호서식의 청춘예찬기자단 지원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춘예찬기자 활동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의 청춘예찬기자단 지원자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각각 작성하여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2., 2023.12.6.〉
② 병무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청춘예찬기자단 선발배점 기준표에 따라 평가하여 청춘예찬기자를 선발한다. 〈개정 2012.1.16., 2014.5.23., 2021.11.12., 2023.12.6.〉
③ 삭제 <2012.1.16.>
[제목개정 2012.1.16., 2023.12.6.]
제4조의2(청춘예찬기자단의 위촉 및 교육) #
① 병무청장은 제4조에 따라 청춘예찬기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이 경우 위촉기간은 당해연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11.12., 2023.12.6.〉
② 병무청장은 제5조에 따른 청춘예찬기자단의 임무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23.12.6.〉
[본조신설 2012.1.16.]
[제목개정 2023.12.6.]
제5조(청춘예찬기자단의 임무) #
청춘예찬기자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12., 2023.12.6.〉
1. 병무정책 현장중심의 기사 및 콘텐츠 발굴 〈개정 2023.12.6.〉
2. 병무청 주요정책ㆍ사업에 대한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
3.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현장 취재
4. SNS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확산
5. 그 밖에 병무행정 홍보 지원 등
제6조(홍보활동비 등의 지급) #
① 병무청장은 홍보활동을 위하여 청춘예찬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홍보활동비를 지급하되, 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실적급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2021.11.12., 2023.12.6.〉
② 청춘예찬기자는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비 등을 지급받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청춘예찬기자단 선발자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12., 개정 2023.12.6.〉
[제목개정 2021.11.12.]
제7조(소속기관 홍보활동) #
① 병무청장은 소속기관의 홍보활동 지원을 위하여 소속기관별로 배정된 청춘예찬기자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1.12., 2023.12.6.〉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배정된 청춘예찬기자의 관리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자체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1.12., 2023.12.6.〉
③ 소속기관의 장은 청춘예찬기자의 월간 활동실적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6.〉
④ 삭제 <2023.12.6.>
[제목개정 2021.11.12.]
제8조(청춘예찬기자의 활동실적 관리 및 평가) #
① 병무청장은 매월 청춘예찬기자의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임무 수행능력을 평가하며 평가결과는 실적급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6.〉
② 일반기자는 매월 2건 이상의 블로그 기사를 작성하여야 하며, 영상기자는 매월 1건 이상의 영상콘텐츠를 제작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12., 개정 2023.12.6.〉
③ 청춘예찬기자는 제2항에 따른 블로그 기사 또는 영상콘텐츠를 제작하기 전에 취재계획서를 병무청장에게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12., 개정 2023.12.6.〉
④ 병무청장은 청춘예찬기자가 제2항에 따른 기준실적을 달성하지 못할 때, 홍보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11.12., 개정 2023.12.6.〉
[제목개정 2023.12.6.]
제9조(청춘예찬기자의 위촉 해제 및 추가선발) #
① 병무청장은 청춘예찬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2021.11.12., 2023.12.6.〉
1. 청춘예찬기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영리행위 등 사적 이익을 취한 경우 〈개정 2021.11.12., 2023.12.6.〉
2. 사회적 또는 기자단 내 물의를 일으키거나 중대한 민원을 발생시킨 경우 〈개정 2021.11.12., 2023.12.6.〉
3. 그 밖에 활동 실적 부진 등 청춘예찬기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경우 〈개정 2019.12.30., 2021.11.12., 2023.12.6.〉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이 해제된 사람을 대체하기 위하여 청춘예찬기자를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 선발된 사람의 임기는 위촉 해제된 사람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11.12., 개정 2023.12.6.〉
[제목개정 2019.12.30., 2021.11.12., 2023.12.6.]
제10조 삭제 <2023.12.6.>
제11조 삭제 <2021.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