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같은 법 시행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BTL(Build-Transfer-Lease) 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방식 중 하나로서,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전(Transfer)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Lease)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의 사업을 말한다.
2. "사업신청자"란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하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민간투자사업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발기인 조합)을 말한다.
3. "우선협상대상자"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협상대상자 중 최선순위자를 말한다.
4. "사업시행자"란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5. "시설임대료"란 사업시행자가 투입한 시설투자비에 대한 보상분으로 정부가 사업시행자에게 원리금 균등 방식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운영비용"이란 인건비, 유지관리비, 운영설비대체비, 장기수선충당금, 부대비, 제경비 등 사업시행자가 운영기간 중에 유지·보수 등 시설운영을 담당하면서 지출해야하는 모든 필요비용을 말한다.
7. "정부지급금"이란 정부가 지급하는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부속사업의 순이익이 있을 경우는 그 금액을 공제한 것을 말한다.
8. "관리운영권"이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의 준공확인을 받은 후 실시협약으로 정한 기간동안 동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고 유지·관리하며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법 제26조에 따른 권리를 말한다.
9. "시설사업기본계획(RFP: Request For Proposal)"이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을 BTL사업으로 시행함에 있어 사업의 범위, 사업의 조건, 성과요구수준서 작성, 정부지원 및 정부지급금 산정방법, 사업자 신청자격,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등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10. "특수목적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란 BTL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으로 사업시행기간(건설기간 및 운영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존속하는 회사를 말한다.
11. "성과평가위원회"란 관리운영권의 설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의 본 시설의 운영 및 실적에 대해 전반적인 평가 및 심의를 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훈령은 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에 관하여 국방부본부, 국방부직할부대(직할기관을 포함한다),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해군, 공군 및 해병대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