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물환경보전법」 제4조의7,「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5,「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4대강법"이라 한다) 제13조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및 환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사무처리를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납부의무자"라 함은 「물환경보전법」및 4대강법에 의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2. "납부장소"라 함은 납부의무자가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장소로서 국고금 수납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3. "체납자" 라 함은 납부의무자로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4. "체납액"이라 함은 체납된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5. "징수권자"라 함은 3대강법에 의하여 징수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제2장 징수 및 독촉
제4조(징수관의 임명 및 재정보증) #
① 징수권자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징수관(이하 "징수관"이라 한다)을 따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징수관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국고금관리법」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징수권자의 업무) #
징수권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통지서 발급에 관한 사항
2.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3.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