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6호ㆍ제22호 및 제6조제13호ㆍ제19호의 규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
① 법 제5조제16호 및 제22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자(이하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라 한다)는 법에 규정된 직무의 범위 안에서 환경범죄를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함을 그 직무로 한다.
② 법 제5조제16호 및 제22호에 따라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이하 "환경특별사법경찰리"라 한다)는 검사와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보조함을 그 직무로 한다.
③ 환경특별사법경찰관 및 환경특별사법경찰리(이하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는 범죄를 수사하거나 그 수사를 보조하는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수사업무를 위임받은 수사부서의 장 및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3조(집무자세) #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는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환경범죄의 수사 및 예방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환경권을 확보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환경범죄의 추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환경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는 항상 공명정대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고 「형사소송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직무와 관련된 법령과 수사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평소 환경범죄의 유형 및 동향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수사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분장) #
① 수사부서의 장은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전담부서의 업무를 기능별로 분담토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이내에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수사부서의 장은 환경특별사법경찰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선임자를 반장으로 하는 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직무교육) #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