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체감사 및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장관이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3조(감사대상기관 및 사무) #
① 이 규정에 따른 감사의 대상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공공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
3. 환경행정에 관하여 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②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감사대상기관 외에 다음 각 호의 사무 또는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국유재산법」에 따른 위탁사무
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위탁사무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행계약사무
4. 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거나 보조금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
제2장 자체감사의 종류
제4조(감사의 종류) #
① 감사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수시감사 및 복무감사로 구분한다.
② 종합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감사대상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주기를 조정하거나 다른 감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③ 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④ 수시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실시한다.
1. 장관의 특별한 명령이 있을 때
2. 진정서ㆍ투서ㆍ정보 등에 의하여 감사사유가 발생할 때
3. 외부감사기관이 감사를 요청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