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4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하 "부과금" 이라 한다)의 징수 및 환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과금 사무처리를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납부의무자"란 「물환경보전법」 제4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함으로써 부과금 납부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2. "납부장소"란 납부의무자가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장소로서 국고금 수납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3. "체납자"란 납부의무자로서 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4. "체납액"이란 체납된 부과금,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하 "가산금"이라 한다)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5. "징수권자"란「물환경보전법」및「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부과금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무 권한을 위임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
〈삭제, ‘2004.12.15.〉
제2장 징수 및 독촉
제5조(징수관의 임명 및 재정보증) #
① 징수권자는 부과금의 징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부과금징수관(이하 "징수관" 이라 한다)을 따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징수관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