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칙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12신고의 처리"란 112신고 대응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접수, 지령, 현장출동, 현장조치, 종결 등 일련의 처리과정을 말한다.
2. "112치안종합상황실"이란 112신고의 처리와 대응 등을 위해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에 설치ㆍ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3.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이란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운영ㆍ관리를 책임지고 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사람(경찰기관의 장이 「치안상황실 운영규칙」에 따른 "상황관리관"을 지정한 경우 "상황관리관"은 "112치안종합상황실장"으로 본다)을 말하며, 각급 경찰기관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
나. 시ㆍ도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
다. 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
4. "상황팀장"이란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의 지휘를 받아 112신고의 처리 및 상황관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출동 경찰관"이란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지령을 받아 현장에 출동하여 112신고를 조치하는 경찰관을 말한다.
6. "112시스템"이란 112신고의 접수, 지령, 전파 및 순찰차 배치에 활용하는 전산 시스템을 말한다.
7. "접수"란 112신고를 받아 사건의 내용을 확인하고, 112시스템에 신고내용을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8. "지령"이란 유선ㆍ무선망 또는 전산망을 통해 112신고사항을 전파하여 조치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112종합상황실의 운영
제3조(기능) #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112치안종합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12신고의 접수와 지령
2. 112신고에 대한 상황 파악ㆍ전파 및 초동조치 지휘
3. 112신고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기록유지
4. 112신고 관련 각종 통계의 작성ㆍ분석 및 보고
5. 112시스템 등 운영 및 장비 관리
6. 112신고 관계 기관과의 협력
7. 112치안종합상황실 근무요원(이하 "112근무요원"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 및 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