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경찰위촉ㆍ목사ㆍ승려ㆍ신부(이하 "경목등"이라 한다)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칙은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병원, 경찰서, 기동대(이하 "경찰기관"이라 하고, 그 장을 "경찰기관장"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자격) #
경목등으로 위촉 받을 수 있는 자는 성직자의 자격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직생활을 한 자로 해당 종교계에서 신망이 두터운 자 이어야 한다.〈개정.2014. 12. 29.〉
제4조(정원) #
① 경목등으로 위촉할 수 있는 정원은 다음과 같다.
1. 경찰청 4명이하
2. 시ㆍ도경찰청,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병원 4명 이하
3. 경찰서, 기동대 5명이하
② 경찰기관장은 정원보다 많은 인원의 경목등을 위촉할 수 없다.
제5조(직무) #
① 경목등은 소속경찰관의 정신교양을 위한 신앙적 전도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경목등은 유치인, 우범불량 청소년 등에 대한 신앙적 교화사업을 할 수 있다.
③ 경목등은 각종 경찰행사시 필요한 종교의식을 주관할 수 있다.
제6조(경찰직무관여금지) #
경목등은 경찰직무에 관여할 수 없다.
제7조(보수) #
위촉된 경목등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제9조(위촉) #
경목등으로 위촉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소속 경목회ㆍ경승회ㆍ교구사무처를 경유 30일전에 경찰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경찰기관장은 구비서류를 검토한 후 위촉한다.(연임시에는 소속경목ㆍ경승ㆍ경신실장의 추천서만 첨부)
1. 성직자를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2. 성직생활 경력 확인서〈개정.2014. 12. 29.〉
3. 교단의 추천서 및 명함판 사진 2장 〈개정.2014. 12. 29.〉
4. 민간인 신원진술서 4부. 다만, 신원조회를 하지 않는 경우 등 민간인 신원진술서가 불필요한 관서에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위촉장 및 신분증 발급) #
① 경목등을 위촉할 경우에는 위촉장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분증 규격 및 제식은 별지서식과 같다.
③ 경목등은 그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해촉되었을 경우에는 발급받은 위촉장 및 신분증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사무실 제공 및 실장의 위촉) #
① 경찰기관장은 경목등 활동에 필요한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으며, 경목 사무실은 "경목실", 경승사무실은 "경승실", 경신사무실은 "경신실"이라 한다.
② 경찰기관장은 경목ㆍ경승ㆍ경신실에 실장을 둘 수 있다.
③ 실장의 선출은 경목등이 호선하여 경찰기관장이 위촉한다.
제12조(해촉) #
① 위촉된 경목등이 물의를 야기하거나, 그 활동이 유명무실한 자는 그 경찰기관장이 해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유로 사임시키거나 일신상 사정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임코자 할 때에는 경목ㆍ경승ㆍ경신실장이 경찰기관장에게 해촉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경찰기관장은 경목등이 제6조를 위반하여 경찰직무에 관여하거나 해촉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