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제42조, 제42조의2,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본검사의 검사관할구역ㆍ표본모집기간, 인명구조 및 재난관련 무선국의 종류,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방법ㆍ절차 및 기준, 검사의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사기관"이라 함은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위성전파감시센터 및 지역 전파관리소 또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말한다.
2. "검사"라 함은 법 제24조에 따른 무선국과 법 제58조에 따른 전파응용설비에 대한 준공ㆍ변경ㆍ정기 및 수시검사를 말한다.
3. "재검사"라 함은 제2호에 따른 검사결과 불합격되어 다시 받는 검사를 말한다.
4. "검사관할구역(이하 ‘관할구역’이라 한다)"이라 함은 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검사기관별로 검사지역을 행정구역단위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
5. "검사관"이라 함은 검사기관의 장이 지정한 검사요원을 말한다.
6. "검사전담반"이라 함은 천재지변 및 다량의 검사 신청 등으로 검사기관이 검사기간 내에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검사기관의 장에게 구성을 지시하여 설치되는 조직을 말한다.
7. "표본무선국"이란 준공신고 된 무선국 중 표본검사를 위해 추출한 무선국을 말한다.
8. "비표본무선국"이란 표본검사 대상무선국 중 표본무선국 외의 무선국을 말한다.
9. "표본검사"란 관할구역별로 표본모집기간 내에 준공신고한 무선국 중 표본을 추출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10. "서류검사"란 제2호에 따른 검사로서 주파수측정표 등 증빙 서류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11. "사용승인무선국"이란 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아 개설한 무선국을 말한다.
12. "광중계기지국"이란 기지국의 변조 신호를 광케이블로 전송받아 중계하는 이동통신사업자의 기지국을 말한다.
13. "통합공공망"이란 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망), 철도통합무선통신망(이하 철도망) 및 해상초고속무선통신망(이하 해상망) 등 공공기관에서 운용하는 통합공공망 전용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14. "상호운용성"이란 재난망, 철도망, 해상망 간 RAN-Sharing으로 타 망 무선국을 이용하여 음성, 데이터통신 등의 서비스를 끊김 없이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ㆍ영ㆍ「무선설비규칙」(이하 "설비규칙"이라 한다) 및「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운용규정"이라 한다)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