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권의 존중) #
① 경찰관은 유치중인 피의자(이하 "유치인"이라 한다)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유치인에 대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처우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제3조(구조설비) #
① 유치장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는「유치장설계표준규칙」을 따른다.
② 경찰관은 유치장을 관리하면서 유치인의 도주ㆍ자살ㆍ통모ㆍ죄증인멸ㆍ도주원조 등을 방지하고 유치인의 건강과 유치장의 질서 유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 유치장에는 경보종, 소화기, 비상구 등을 설치하여 유치인 도주방지 또는 비상재해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책임) #
① 경찰서장은 피의자의 유치 및 유치장의 관리에 전반적인 지휘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그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경찰서 주무과장(이하 "유치인보호 주무자"라 한다)은 경찰서장을 보좌하여 유치인 보호 및 유치장 관리를 담당하는 경찰관(이하 "유치인보호관"이라 한다)을 지휘ㆍ감독하고 피의자의 유치 및 유치장의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③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자는 유치인보호 주무자를 보조하여 피의자의 유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유치장을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④ 일과시간 후 또는 토요일ㆍ공휴일에는 상황관리관(상황관리관의 임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자가 유치인보호 주무자의 직무를 대리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제5조(관계부책의 비치와 기재요령) #
① 유치장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유치인보호관 근무일지 외에 「범죄수사규칙」별지 제51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 접견부, 별지 제52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 교통부, 제53호서식의 물품차입부, 별지 제54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 수진부, 별지 제56호서식의 임치 및 급식상황표, 별지 제149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명부, 별지 제55호서식의 임치증명서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정해진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