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경찰대학 설치법」제10조 및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제24조에 따라 경찰대학 졸업자가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의 학비 등의 상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학비 등의 상환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환의무자"란 「경찰대학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이하 "상환대상자"이라 한다)와 제5조제1항의 연대보증서에 서명날인한 연대보증인을 말한다.
2. "상환권자"란 상환대상자가 퇴직 당시 소속된 총경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경찰기관의 장(경정으로 보한 경찰서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학비 등의 산정등) #
경찰대학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은 경찰대학 졸업예정자에 대하여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의 학비와 그 밖의 모든 비용 전액을 산정하고 그 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연대보증서 등의 징수) #
① 학장은 경찰대학 졸업예정자에 대하여 졸업년도를 기준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2인의 연대보증서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연대보증서를 갈음할 수 있다.
② 학장은 경찰대학 졸업예정자에 대한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을 작성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연대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권과 제4조에 따른 학비와 그 밖의 모든 비용 전액의 내역서를 함께 편철하여야 한다.
제6조(상환금액의 확정 등) #
① 상환권자는 학비 상환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상환대상자별 상환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상환금액을 확정할 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근무월수에 산입한다.
제7조(상환의무의 면제) #
상환권자는 법 제1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장애는 제외한다)의 사유로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유와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상환의무를 면제한다.
제8조(상환금액의 환수) #
① 상환권자는 상환대상자가 퇴직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상환대상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1. 상환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2.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상환권자는 상환대상자가 제1항의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별지 제3호서식의 독촉장을 상환대상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1. 상환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2.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징수 한다는 뜻
3.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상환권자는 상환대상자가 제2항의 납부기한 내에 상환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연대보증인에게 발부하고, 연대보증인이 납부기한 내에 상환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제2항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별지 제3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납부서 및 독촉장의 납부기한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상환권자는 상환대상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상환금액의 환수 사유를 해당 보험기관에 통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체납처분) #
① 상환권자는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환의무자가 상환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상환의무자의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청산, 결손처분 등의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상환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상환권자는 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에 대한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상환의무자의 성명 및 주소
2. 체납금액 및 산출내역
3. 체납처분을 하고자 하는 사유
제10조(상환금액의 분할상환 기간) #
상환권자는 상환금액을 일시에 환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상환금액의 환수유예 기간) #
상환권자는 천재·지변 또는 상환의무자의 상이·질병 등으로 인하여 상환금액을 환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6개월간 그 환수를 유예할 수 있다.
제12조(상환금액의 처리) #
상환권자가 상환금액을 환수한 때에는 국고에 환입하고 그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
이 규칙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