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과평가"란 부서 및 직원의 성과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2. "성과목표"란 조직의 비전과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획조정관ㆍ국ㆍ정책관(이하 "국"이라 한다), 담당관ㆍ과ㆍ팀ㆍ법제관(이하 "과"라 한다)과 개인 단위까지 연계되어 평가대상기간 동안 업무활동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
3. "성과지표"란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4. "성과면담"이란 평가대상자와 평가자 간에 성과목표의 설정, 성과목표의 수행 과정과 결과의 평가, 성과평가 결과의 환류(還流) 등에 관하여 서로 의견을 나누는 행위를 말한다.
5. "직무성과계약"이란 4급 이상 직원과 평가자 간에 이루어지는 성과목표, 성과지표와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합의를 말한다.
6. "성과계획서"란 5급 이하 직원이 평가자와의 성과면담을 통하여 합의된 성과목표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 계획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법제처의 성과관리에 대한 모든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지침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성과계약평가와 근무성적평가) #
① 성과평가는 평가대상자에 따라 성과계약평가와 근무성적평가로 구분한다.
② 성과계약평가는 4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성과계약의 성과목표 달성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③ 근무성적평가는 5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계획서의 성과목표 달성도를 평가하는 근무실적평가와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직무수행능력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5조(중간평가와 최종평가) #
① 성과평가는 평가시기에 따라 중간평가와 최종평가로 구분한다.
② 중간평가는 조직과 개인의 해당 연도 상반기의 성과를 반영하여 중간 점검의 차원에서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7월 중에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