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초지조성단가(1ha당 초지조성비용)
○ 경운초지 : 12,000천원
○ 불경운초지 : 9,392천원
○ 임간초지 : 7,754천원
2.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액 : 19,508천원/ha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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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검토기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