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조(내부포장용기를 제외한 포장용기의 요건) #
① 강철 드럼은 헤드 고정형(1A1)과 헤드 탈착형(1A2)의 2가지 형식으로 구분하며 기술기준에서 요구하는 구비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드럼의 용량 및 용도에 맞추어 몸체와 헤드는 적절한 유형과 두께의 강판으로 제조하여야 한다.
2. 최대용량 40리터를 초과하는 액체용 드럼의 몸체 이음매는 용접을 하여야 하며, 고체 또는 40리터 이하의 액체용 드럼은 기계적인 접합도 허용한다.
3. 차임(chime)은 기계적인 접합 또는 용접을 하여야 하며, 분리형 강화링을 사용할 수 있다.
4.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대용량 60리터를 초과하는 드럼의 몸체에는 최소 두 개의 팽창형 굴림테 또는 분리형 굴림테가 있어야 한다. 분리형 굴림테는 몸체와 빈틈없이 조이게 하여 움직임이 없이 견고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굴림테는 부분 용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헤드 고정형 드럼(1A1)은 몸체나 헤드의 충전 또는 배출구 및 배기구는 직경이 7센티미터를 넘지 않아야 한다. 직경이 7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헤드 탈착형(1A2)으로 구분한다. 개구부의 클로저는 일반적인 운송 조건에서 견고하고 누수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설계하고 장치하여야 한다. 클로저의 가장자리는 기계적인 접합 또는 용접을 할 수 있으며, 클로저가 본래 누수 방지용이 아니라면 개스킷이나 밀봉할 수 있는 구성요소를 갖추어 사용해야 한다.
6. 헤드 탈착형 드럼의 클로저 장치는 일반적인 운송 조건에서 견고하고 누수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설계하고 장치하여야 하며, 개스킷이나 밀봉할 수 있는 구성요소를 갖추어 사용해야 한다.
7. 몸체나 헤드, 클로저 및 부품에 사용된 재질 자체가 운송 대상 내용물과 친화성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에 방호 코팅 또는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하며 코팅이나 처리가 일반적인 운송 조건에서 자체 의 방호 특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
8. 용량은 450리터를 초과할 수 없다.
9. 순 중량은 400킬로그램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알루미늄 드럼은 헤드 고정형(1B1)과 헤드 탈착형(1B2)의 2가지 형식으로 구분하며 기술기준에서 요구하는 구비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드럼의 용량 및 용도에 맞추어 몸체와 헤드는 적합한 유형 및 두께의 순도 99퍼센트 이상의 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계열 합금을 사용하여 제조하여야 한다.
2. 모든 이음매는 용접을 하여야 하며, 차임에 이음매가 있는 경우에는 분리형 강화 링을 사용해야 한다.
3.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대용량 60리터를 초과하는 드럼의 몸체에는 최소 두 개의 팽창형 굴림테 또는 분리형 굴림테가 있어야 한다. 분리형 굴림테는 몸체와 빈틈없이 조이게 하여 움직임이 없이 견고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굴림테는 부분 용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헤드 고정형 드럼(1B1)은 몸체나 헤드의 충전 또는 배출구 및 배기구는 직경이 7센티미터를 넘지 않아야 한다. 직경이 7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헤드 탈착형(1B2)으로 구분한다. 개구부의 일반적인 운송 조건에서 견고하고 누수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유지 하도록 설계하고 장치하여야 한다. 클로저의 가장자리는 기계 접합 또는 용접을 할 수 있으며, 클로저가 본래 누수방지용이 아니라면 개스킷이나 밀봉할 수 있는 구성요소를 갖추어 사용해야 한다.
5. 헤드 탈착형 드럼의 클로저 장치는 일반적인 운송 조건에서 견고하고 누수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설계하고 장치하여야 하며, 개스킷이나 밀봉할 수 있는 구성요소를 갖추어 사용해야 한다.
6. 용량은 450리터를 초과할 수 없다.
7. 순 중량은 400킬로그램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알루미늄이나 강철 이외의 금속 드럼은 헤드 고정형(1N1)과 헤드 탈착형(1N2)의 2가지 형식으로 구분하며 기술기준에서 요구하는 구비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드럼의 용량 및 용도에 맞추어 몸체와 헤드는 적합한 유형 및 두께의 알루미늄이나 강철을 제외한 금속 또는 금속합금을 사용하여 제조하여야 한다.
2. 차임(chime)에 이음매가 있는 경우 분리형 강화 링(ring)을 사용하여야 한다. 모든 이음매(해당되는 경우)는 사용된 금속이나 금속 합금에 적합한 용접 또는 납땜 등의 최신기술로 접합을 하여야 한다.
3.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대용량 60리터를 초과하는 드럼의 몸체에는 최소 두 개의 팽창형 굴림테 또는 분리형 굴림테가 있어야 한다. 분리형 굴림테는 몸체와 빈틈없이 조이게 하여 움직임이 없이 견고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굴림테는 부분 용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헤드 고정형 드럼(1N1)은 몸체나 헤드의 충전 또는 배출구 및 배기구는 직경이 7센티미터를 넘지 않아야 한다. 직경이 7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헤드 탈착형(1N2)으로 구분한다. 개구부의 클로저는 일반적인 운송 조건에서 견고하고 누수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설계하고 장치하여야 한다. 클로저의 가장자리는 사용된 금속이나 금속 합금에 적합한 용접 또는 납땜 등의 최신기술로 이음매의 접합 부분에서 누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클로저가 본래 누수방지용이 아니라면 개스킷이나 밀봉할 수 있는 구성요소를 갖추어 사용해야 한다.
5. 헤드 탈착형 드럼의 클로저 장치는 일반적인 운송 조건에서 견고하고 누수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설계하고 장치하여야 하며, 개스킷이나 밀봉할 수 있는 구성요소를 갖추어 사용해야 한다.
6. 용량은 450리터를 초과할 수 없다.
7. 순 중량은 400킬로그램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강철 및 알루미늄 제리캔은 강철재질의 헤드 고정형(3A1))과 강철재질의 헤드 탈착형(3A2) 및 알루미늄재질의 헤드 고정형(3B1))과 알루미늄재질의 헤드 탈착형(3B2)의 4가지 형식으로 구분하며 기술기준에서 요구하는 구비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리캔의 용량 및 용도에 맞추어 몸체와 헤드는 적합한 유형 및 두께의 강판 또는 순도 99%의 알루미늄이나 알루미늄계열 합금을 사용하여 제조하여야 한다.
2. 강철 제리캔의 차임이나 몸체의 이음매는 기계적인 접합 또는 용접을 하여야 한다. 다만 최대용량 40리터를 초과하는 액체용의 경우에 기계적인 접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알루미늄 제리캔의 모든 접합부는 용접을 하여야 한다. 차임에 접합부가 있는 경우에는 분리형 강화 링을 사용하여야 한다.
4. 헤드 고정형 제리캔(3A1과 3B1)의 개구부는 직경이 7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7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헤드 탈착형 제리캔(3A2와 3B2)으로 구분한다.
5. 클로저는 일반적인 운송 조건에서 견고하고 누수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클로저가 본래 누수 방지용이 아니라면 개스킷이나 밀봉할 수 있는 구성요소를 갖추어 사용해야 한다.
6. 몸체나 헤드, 클로저 및 부품에 사용된 재질 자체가 운송 대상 내용물과 친화성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에 방호 코팅 또는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하며 코팅이나 처리가 일반적인 운송 조건에서 자체의 방호 특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
7. 용량은 60리터를 초과할 수 없다.
8. 순 중량은 120킬로그램을 초과할 수 없다.
⑤ 합판 드럼(1D)에 대한 기술기준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업적으로 판매가 가능할 정도로 건조하고 사용목적에 따른 드럼의 효용성을 떨어뜨리는 결함이 없는 충분히 마른 나무를 사용하여 합판을 제조해야 한다. 헤드가 합판 이외의 재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것이라면 그 재질은 합판과 동일한 품질을 가져야 한다.
2. 몸체는 최소 두 겹의 합판을 사용하고 헤드는 최소 세 겹의 합판을 사용하여야 하며 각 합판은 서로의 결이 엇갈리게 하여 방수 접착제로 단단하게 접착한 것을 사용하여 제조하여야 한다.
3. 드럼의 몸체와 헤드 및 이음매는 드럼의 용량 및 용도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4. 내용물의 누출 방지를 위해 크라프트지나 기타 대체 물질을 사용하여 뚜껑의 안쪽에 덧대고 바깥쪽의 원주 전체로 까지 나오도록 하여 단단하게 잠가야 한다.
5. 용량은 250리터를 초과할 수 없다.
6. 순 중량은 400킬로그램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섬유질 드럼(1G)에 대한 기술기준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드럼의 본체는 중량지 또는 골이 없는 판지를 여러 겹 단단하게 접착하거나 박판으로 만든 것을 사용하여 제조하여야 한다. 역청이나 왁스를 입힌 크라프트지, 금속 호일, 플라스틱 재질 등으로 만든 하나 혹은 다수의 보호 층을 추가할 수 있다.
2. 헤드는 천연 목재, 판지, 금속, 합판, 플라스틱 또는 기타 적합한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하여야 한다. 역청이나 왁스를 입힌 크라프트지, 금속 호일, 플라스틱 재질 등으로 만든 하나 혹은 다수의 보호 층을 추가할 수 있다.
3. 본체와 헤드 및 접합부는 드럼의 용량 및 용도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4. 완성된 포장은 정상 운송 조건에서 중량지 또는 판지의 각 층이 갈라지지 않을 정도로 충분하게 방수 기능을 갖춰야 한다.
5. 용량은 450리터를 초과할 수 없다.
6. 순 중량은 400킬로그램을 초과할 수 없다.
⑦ 플라스틱 드럼 및 제리캔은 헤드 고정형 드럼(1H1))과 헤드 탈착형 드럼(1H2) 및 헤드 고정형 제리캔(3H1))과 헤드 탈착형 제리캔(3H2)의 4가지 형식으로 구분하며 기술기준에서 요구하는 구비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장은 그 용량과 용도에 적합한 재질과 강도의 플라스틱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제조과정에서 남겨진 잔여물 또는 가루를 제외하고 이미 사용된 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조의 "재활용 플라스틱 재료"의 사용은 허용된다. 포장은 제품의 수명기간 동안 내용물에 의해 또는 자외선의 조사로부터 노화나 퇴화가 일어나지 않아야 하며 내용물이 포장에 스며들더 라도 일반적인 운송 조건에서 어떠한 위험도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2. 자외선의 차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카본 블랙이나 적절한 안료 또는 저해물(inhibitors)을 첨가하여 제조하여야 한다. 이러한 첨가물은 내용물과 친화성이 있어야하며 포장의 수명기간 동안 효용성을 유지해야 한다. 첨가물의 양이 시험을 완료한 원래의 설계형식과 차이가 있는 경우, 카본블랙은 질량비로 2퍼센트 안료는 3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시험은 면제될 수 있다. 다만 자외선을 차단하는 저해물의 양에 대한 제한은 없다.
3. 자외선 차단 목적 외의 첨가물도 플라스틱 재료의 배합물로 포함될 수 있으나 포장 재료의 물리 화학적 특성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하며 시험을 받은 원래의 설계형식과 첨가물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험은 면제될 수 있다.
4. 포장의 어떤 접촉점에서든지 벽면의 두께는 접촉점에 가해질 수 있는 압력을 고려하여 그 용량과 용도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용기의 모든 벽면 두께는 각 부분에 가해질 압력을 고려하여 그 용량과 용도에 적합해야 한다.
6. 헤드 고정형 드럼(1H1)과 제리캔(3H1)은 몸체나 헤드의 충전 또는 배출구 및 배기구는 직경이 7센티미터를 넘지 않아야 한다. 직경 이7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헤드 탈착형(1H2와 3H2)으로 구분한다. 모체와 헤드에 있는 개구부의 클로저는 일반적인 운송 조건에서 견고하고 누수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설계하고 장치하여야 한다. 클로저가 본래 누수방지용이 아니라면 개스킷이나 밀봉할 수 있는 구성요소를 갖추어 사용하여야 한다.
7. 헤드 탈착형 드럼 및 제리캔의 클로저 장치는 일반적인 운송조건에서 견고하고 누수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설계하고 장치하여야 한다. 헤드 탈착형 드럼이나 제리캔은 개스킷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탈착형 헤드가 견고하고 드럼이나 제리캔이 본래 방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드럼과 제리캔의 용량은 다음 각 목을 초과할 수 없다.
가. 1H1, 1H2 : 450리터
나. 3H1, 3H2 : 60리터
9. 드럼과 제리캔의 순 중량은 다음 각 목을 초과할 수 없다.
가. 1H1, 1H2 : 400킬로그램
나. 3H1, 3H2 : 120킬로그램
⑧ 천연 목재 상자는 일반적인 상자(4C1)와 미세입자 밀폐 벽 상자(4C2)로 구분하며 기술기준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업적으로 판매가 가능할 정도로 건조하고 상자의 어떤 부분이든지 강도를 실질적으로 떨어뜨리는 결함이 없는 충분히 마른 목재를 사용하여 제조하여야 한다. 상자의 용량과 용도에 적합 한 강도를 가지는 재질의 목재를 사용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천장과 바닥은 방수 기능을 가진 하드보드나 파티클 보드 등의 적합한 재생 목재를 사용할 수 있다.
2. 각 면 또는 구성 목재를 결속은 일반적인 운송 조건에서 부닥치게 되는 진동에 견딜 수 있도록 제조하여야 한다. 가급적이면 끝단의 나뭇결에 못질은 하지 않아야 한다. 높은 압력을 받게 될 결합 부위는 클렌치나 원형 고리 못 또는 그와 유사한 것으로 결합하여야 한다.
3. 미세입자 밀폐형 상자(4C2)상자의 구성부분은 하나의 조각 또는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이어야 한다. 린더만(Lindermann) 결속, 은촉이음(tongue and groove joint), 반턱 쪽매(ship lap) 또는 사개맞춤(rabbet) 이음 및 각 결합부위에 최소 두 개 이상의 골이 있는 금속 파스너를 이용한 나비경첩(butt joint)과 같은 고착 방식이 사용된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조각으로 간주한다.
4. 순 중량은 400킬로그램을 초과할 수 없다.
⑨ 기술기준에서 요구하는 합판상자(4D)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소 3겹 이상의 합판을 사용하여야 하며, 상업적으로 판매가 가능할 정도로 건조하고 상자의 강도를 실질적으로 떨어뜨리는 결함이 없는 충분히 마른 회전식으로 절단하거나 분할 또는 톱으로 켠 베니어판으로 제조하여야 한다. 상자의 용량과 용도에 적합한 강도를 가지는 재질의 합판을 사용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합판의 각 겹은 방수 접착제를 사용하여 접합하여야 한다. 상자를 구성하기 위하여 합판과 함께 다른 적절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못이나 나사 또는 그와 동등한 적합한 방법을 이용하여 각 모서리나 끝면을 서로 결속시켜야 한다.
2. 순 중량은 400킬로그램을 초과할 수 없다.
⑩ 기술기준에서 요구하는 재생 목재 상자(4F)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자의 벽면은 하드보드나 파티클 보드 또는 기타 적합한 유형의 방수 재생 목재를 시용하여 제조하여야 한다. 상자의 용량과 용도에 적합한 강도를 가지는 재질의 재생 목재를 사용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2. 벽면 이외의 부분은 다른 적합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3. 상자는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4. 순 중량은 400킬로그램을 초과할 수 없다.
⑪ 기술기준에서 요구하는 판지 상자(4G)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자의 용량과 용도에 적합하게 튼튼한 양질의 합판지 또는 이중이나 다중 양면 골판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외부표면에 대한 30분간의 내수시험(Cobb method, ISO 535:1991)에서 수분의 흡수량이 평방미터당 155그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적절하게 구부러질 수 있는 성질이 있어야 한다. 판지를 재단하되, 쪼개짐이나 표면의 파열 또는 과도하게 굽혀짐이 없는 상태로 조립이 될 수 있도록 홈을 만들고 베지 않고 접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골판지의 골은 양쪽 표면에 단단하게 접착시켜야 한다.
2. 상자의 각 면이 닿는 끝부분은 나무틀을 사용하거나 전부를 목재 로 만들거나 또는 다른 적합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목질의 누름대나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 강화할 수 있다.
3. 상자 몸체의 결합은 테이프로 바르거나, 겹치게 하여 접착하거나 겹쳐서 금속 스테이플로 꿰매어야 한다. 겹침 결합의 경우에는 적합한 넓이만큼 서로 겹치게 하여야 한다.
4. 상자의 봉함에 사용되는 접착제나 테이프는 방수용이어야 한다.
5. 상자는 내용물이 꼭 들어맞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6. 순 중량은 400킬로그램을 초과할 수 없다.
⑫ 플라스틱 상자는 발포 플라스틱 상자(4H1)와 고형 플라스틱 상자(4H2)로 구분하며 기술기준에서 요구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자는 그 용량과 용도에 적합한 플라스틱 재료로 적절한 강도를 유지하도록 제조하여야 하며 제품의 수명기간 동안 내용물에 의해 또는 자외선의 조사로부터 노화나 퇴화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2. 발포 플라스틱 상자는 내부포장을 넣을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는 바닥면과 바닥면에 맞물린 상태로 바닥면을 덮는 천장면의 2부분으로 구성되며 각 부분은 성형 발포 플라스틱 물질로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천장과 바닥면은 내부포장이 꼭 들어맞게 설계하여야 하며 개별 내부포장에 있는 클로저의 뚜껑이 천장면의 안쪽과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
3. 발포 플라스틱 상자는 운송 시 개봉이 되지 않도록 접착테이프로 봉해야 한다. 접착테이프는 방수 기능을 가져야 하며 접착성으로 인해 플라스틱 재질에 나쁜 영향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이와 동등한 효용성을 가지는 어떠한 봉함 방법이라도 사용이 가능하다.
4. 고형 플라스틱 상자로서 자외선의 차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카본 블랙이나 적절한 안료 또는 저해물(inhibitors)을 첨가하여 제조하여야 한다. 이러한 첨가물은 내용물과 친화성이 있어야하며 포장의 수명기간 동안 효용성을 유지해야 한다. 첨가물의 양이 시험을 완료한 원래의 설계형식과 차이가 있는 경우, 카본블랙은 질량비로 2퍼센트 안료는 3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시험은 면제될 수 있다. 다만 자외선을 차단하는 저해물의 양에 대한 제한은 없다.
5. 자외선 차단 목적 외의 첨가물도 플라스틱 재료의 배합물로 포함될 수 있으나 포장 재료의 물리 화학적 특성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하며 원래 시험을 받은 상자의 설계형식과 첨가물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험은 면제될 수 있다.
6. 고형 플라스틱 상자는 적합한 재질의 클로저 장치와 적절한 강도를 가져야 하며 임의로 열리는 일이 없도록 설계를 하여야 한다.
7. 순 중량은 다음 각 목을 초과할 수 없다.
가. 4H1 상자: 60킬로그램
나. 4H2 상자: 400킬로그램
⑬ 기술기준에서 요구하는 강철 상자(4A) 및 알루미늄 상자(4B)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속의 강도 및 제조 방식은 상자 용량과 용도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상자의 안쪽으로 판지 또는 펠트 천의 조각을 대거나 적합한 물질로 만들어진 내부 라이너 또는 코팅 처리를 하여야 한다. 이중의 이음매가 있는 금속 라이너를 사용하는 경우 내용물이 이음 매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폭발성이 물질이 이음매 사이의 구석으로 들어가 박히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클로저는 적합한 유형을 선택하도록 하되 일반적인 운송 조건에서 단단하게 폐쇄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4. 순 중량은 400킬로그램을 초과할 수 없다.
⑭ 직물 포대는 미세입자 밀폐형(5L2)과 방수형(5L3)으로 구분하며 기술기준에서 요구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물의 원료는 양질의 상태인 것을 사용해야 하며 포대의 용량과 용도에 적합한 강도 및 구조 방법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2. 미세입자 밀폐형 포대(5L2)는 다음 각 목의 1 또는 그와 동등한 방식으로 제작하여 미세입자를 완전하게 밀폐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가. 역청 등 방수 접착제를 이용하여 포대 안쪽 면에 종이를 접합한다.
나. 포대 안쪽 면에 플라스틱 필름을 접합한다.
다. 종이나 플라스틱 재질의 내부 라이너를 하나 또는 여러 겹으로 접합한다.
3. 방수형 포대(5L3)는 습기 침투를 막기 위해 다음 각 목의 1 또는 그와 동등한 방식으로 제작하여 습기가 안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방수 종이(왁스칠한 크라프트지, 타르를 칠한 종이나 플라스틱으로 코팅한 크라프트지 등)로 만들어진 분리형 내부 라이너를 사용한다.
나. 포대 안쪽 면에 플라스틱 필름을 접착한다.
다. 플라스틱 재질의 하나 또는 여러 겹의 내부 라이너를 사용한다.
4. 순 중량은 50킬로그램을 초과할 수 없다.
⑮ 플라스틱 직조 포대는 내부 코팅이나 안감을 대지 않은 형식(5H1)과 미세입자 밀폐형(5H2) 및 방수형(5H3)으로 구분하며 기술기준이 요구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합한 플라스틱 재료로 만들어진 팽팽한 테이프 또는 홑 가닥의 실로 직조하여 포대의 용량과 용도에 적합한 강도의 재료와 방식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2. 직물이 평면으로 짜진 것이라면 바닥과 한쪽 면을 꿰매거나 다른 방법으로 봉하여 만들어야 하며 직물이 관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꿰매거나 얽거나 또는 기타 동등한 봉함 방법을 사용하여 봉하여야 한다.
3. 미세입자 밀폐형 포대5H2)는 다음 각 목의 1 또는 그와 동등한 방식으로 제작하여 미세입자를 완전하게 밀폐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가. 포대의 안쪽 면에 종이나 플라스틱 필름을 접착한다.
나. 종이나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진 하나 혹은 여러 겹의 내부 라이너를 사용한다.
4. 방수형 포대(5H3)는 습기 침투를 막기 위해 다음 각 목의 1 또는 그와 동등한 방식으로 제작하여 습기가 안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방수 종이(왁스칠한 크라프트지, 이중으로 타르를 칠한 종이나 플라스틱으로 코팅한 크라프트지 등)로 만들어진 분리형 내부 라이너를 사용한다.
나. 포대 안쪽 또는 바깥 면에 플라스틱 필름을 접착한다.
다. 플라스틱 재질의 하나 또는 여러 겹의 내부 라이너를 사용한다.
5. 순 중량은 50킬로그램을 초과할 수 없다.
<16> 기술기준에서 요구하는 플라스틱 필름 포대(5H4)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대는 적합한 플라스틱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포대의 용량과 용도에 적합한 강도의 재료와 방식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접합부와 클로저는 일반적인 운송 조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압력의 변화와 충격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 순 중량은 50킬로그램을 초과할 수 없다.
<17> 종이 포대는 다중벽 포대(5M1)와 다중벽 방수포대(5M2)로 구분하며 본 기술기준에서 요구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대는 최소 3겹의 적합한 크라프트지나 이와 동일한 품질의 종이 로 제작하여야 하며 그물 모양의 천과 접착제로 바깥 겹과 결합한 것도 사용이 가능하다. 포대의 용량과 용도에 적합한 강도 의 종이와 방식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접합부와 클로저는 미세입자 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방수 포대의 경우 습기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려 다음 각 목의 1과 같이 제작하여야 한다.
가. 4겹 이상의 포대인 경우 2개의 가장 바깥쪽 겹이 방수 기능을 가지거나 가장 바깥쪽 2겹 사이에 적합한 방수 물질로 만들어진 방수벽을 설치함으로써 방수기능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3겹의 포대인 경우 가장 바깥 겹이 방수 기능을 가져야 한다.
다. 내용물이 습기와 반응할 위험이 있거나 축축한 상태로 포장하여 야 하는 경우에는, 이중의 타르를 칠한 크라프트지, 플라스틱 코팅을 한 크라프트지, 포대의 안쪽 면에 접착한 플라스틱 필름 및 하나 이상의 라이너 등의 방수 기능이 있는 겹이나 벽이 내용물과 잇달아 있도록 배치하고, 접합부와 클로저도 방수기능이 있어야 한다.
3. 순 중량은 50킬로그램을 초과할 수 없다.
<18> 플라스틱 재질의 복합포장은 플라스틱 재질의 내부용기와 여러 가지 재질 또는 모양의 외부포장으로 이루어진 포장으로 내부용기는 동일하며 외부포장의 재질과 모양에 따라 강철드럼 형식(6HA1), 강철 크레이트 또는 상자 형식(6HA2), 알루미늄 드럼 형식(6HB1), 알루미늄 크레이트 또는 상자 형식(6HB2), 목재 상자 형식(6HC), 합판 드럼 형식(6HD1), 합판 상자 형식(6HD2), 섬유질 드럼 형식(6HG1), 판지 상자 형식(6HG2), 플라스틱 드럼 형식(6HH1), 및 고형 플라스틱 상자형식(6HH2)으로 구분하며 기술기준에서 요구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부용기의 요건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제7항의 1호와 3호 내지 7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내부용기는 외부포장에 꼭 맞게 들어차야 하며 돌출부위가 있어서 플라스틱 재질을 마모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 내부용기의 용량은 다음 각 세목을 초과할 수 없다.
1) 6HA1, 6HB1, 6HD1, 6HG1, 6HH1 : 250리터
2) 6HA2, 6HB2, 6HC, 6HD2, 6HG2, 6HH2 : 60리터
라. 순 중량은 다음 각 세목을 초과할 수 없다.
1) 6HA1, 6HB1, 6HD1, 6HG1, 6HH1: 400킬로그램
2) 6HA2, 6HB2, 6HC, 6HD2, 6HG2, 6HH2 : 75킬로그램
2. 외부포장의 요건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6HA1은 제1항의 제조 요건을 6HB2는 제2항의 제조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6HA2는 또는 6HB2는 제13항의 제조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 6HC는 의 외장 용기는 제8항의 제조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라. 6HD은 제5항의 제조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마. 6HD2는 제9항의 제조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바. 6HG1은 제6항 1호 내지 4호의 제조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사. 6HG2는 제11항의 제조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아. 6HH1은 제7항 1호와 3호 내지 7호의 제조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자. 6HH2는 제12항 1호와 4호 내지 6호의 제조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9> 어떠한 용기도 검사를 통해 부식이나 손상이 없음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재사용할 수 없으며, 재사용 용기는 차후에 수납되는 내용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필요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0> 이전 내용물의 특성으로 인하여 빈용기가 완전하게 세척되지 않고 위험성을 표출하고 있다면 단단하게 밀폐하고 해당 위험성에 따라 위험물로 취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