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복무기관 재지정) #
① 영 제65조의3제1항에 따라 규칙 제46호서식의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를 제출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즉시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되, 거주지 이동으로 재지정할 복무기관이 다른 지방병무청 관할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3.〉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를 제출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복무기관을 재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5. 2. 3., 개정 2026.4.23.〉
1. 법 제27조에 따라 결정된 배정인원 이외에 추가로 배정인원을 희망하는 복무기관 〈개정 2026.4.23.〉
2. 법 제62조제1항제1호, 법 제65조제1항 및 제11항에 정한 사유로 복무만료일 이전에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된 인원이 있는 복무기관
3. 거주지 이동 등 복무기관 재지정 사유로 복무기관에 새로 전입된 인원보다 타 복무기관으로 전출된 인원이 많은 복무기관 〈개정 2026.4.23.〉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복무기관이 없는 경우 출퇴근 거리, 복무인원 등을 고려하여 지방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무기관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복무기관을 새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16. 5. 13., 개정 2018. 12. 20., 2025. 2. 3.〉
1. 재복무일시 등을 기록한 규칙 별지 제47호서식의 복무기관 등 재지정통지서를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해당 사회복무요원에게 새로 지정된 복무기관에서 근무를 시작하는 날 7일 전까지 통지 〈개정 2026.4.23.〉
2. 거주지 이동으로 재지정할 복무기관이 다른 지방병무청 관할인 경우에는 전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재지정 사실을 동시에 통보 〈개정 2018. 12. 20.〉
3. 〈삭제 2025. 2. 3.〉
4. 〈삭제 2025. 2. 3.〉
5. 〈삭제 2025. 2. 3.〉
④ 제3항에 따른 복무기관 등 재지정통지서를 받은 사회복무요원은 새로 지정된 복무기관의 장에게 지정된 일시에 신고하고 복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착에 필요한 기간은 2일로 하고, 그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2. 9. 11., 2013. 12. 4., 2025. 2. 3.〉
⑤ 복무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새로 복무기관을 지정받은 사회복무요원에게 2일의 공가를 부여하고, 해당 사회복무요원의 보충역 복무기록표ㆍ일일복무상황부ㆍ급여대장사본 등 그 밖의 복무와 관련된 서류에 복무상황을 정확히 정리ㆍ날인하여 새로운 복무기관의 장에게 바로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송부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분야, 근무지 및 예산지원 기관을 지정하고 사회복무포털에 입력한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지정명령서 1부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18. 12. 20., 2026.4.23.〉
⑥ 제3항에 따라 복무기관 재지정 사실을 통보받은 전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사회복무요원의 병적기록사항 등 복무관련 정보화자료를 새로운 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17. 12. 26., 2026.4.23.〉
⑦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회복무요원이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준에 따라 해당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을 재지정할 수 있다. 다만, 복무기관의 장이 근무지, 복무분야 등 자체 조정 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 12. 26. 2025. 2. 3., 2026.4.23.〉
1.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복무하고 있는 기관이 폐쇄된 경우 또는 복무기관이 이동하여 출퇴근 근무가 곤란한 경우 〈신설 2025. 2. 3., 개정 2026.4.23.〉
2.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 따라 복무기간 중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설 2025. 2. 3.〉
3.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또는 같은 항 제3호의2에 따라 시설이용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신설 2025. 2. 3., 개정 2026.4.23.〉
4. 법 제32조의2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받은 경우(동일범죄에 대해서는 1회에 한정) 〈신설 2025. 2. 3.〉
4의2. 법 제29조제4항 각 호의 범죄에 대하여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동일 범죄에 대해서는 1회에 한정) 〈신설 2026.4.23.〉
5. 법 제31조의6제5항에 따라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신설 2025. 2. 3.〉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병무청장은 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출퇴근 근무가능 지역범위, 복무기관의 특수성 및 배정인원 등을 고려하여 재지정할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현재의 복무기관에서 계속 복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4., 2025. 2. 3.〉
⑨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복무기관 재지정시 출퇴근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영 제61조에 따른 범위로 한다.
⑩ 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복무기관을 재지정할 수 있는 임무는 다음과 같다. 다만, 복무기관의 장이 근무지, 복무분야 등 자체 조정 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 2. 6., 2026.4.23.〉
1. 기관지 천식ㆍ독성물질에 의한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 안전사고의 예방ㆍ관찰ㆍ지도(철도공사, 지하철공사) 〈개정 2014. 12. 22., 2026.4.23.〉
2. 아토피성 피부염 : 산불ㆍ녹지 보호 및 감시 〈개정 2014. 12. 22.〉
3. 척추질환 : 시설경비, 산불ㆍ녹지 보호 및 감시, 119응급구조 및 환자이동, 안전사고의 예방ㆍ관찰ㆍ지도(철도공사, 지하철공사) 〈개정 2014. 12. 22.〉
4.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유치원ㆍ초ㆍ중ㆍ고등학교 장애학생 활동지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으로 6개월 이상 통원치료를 받은 사람 또는 1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임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1. 3. 18., 개정 2024. 2. 6., 2026.4.23.〉
5. 활동성 폐결핵: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국민건강 보호ㆍ증진업무 지원, 환자구호 업무지원, 교과ㆍ특기적성지도 등 학습지원, 유치원ㆍ초ㆍ중ㆍ고등학교 장애학생 활동지원 〈신설 2026.4.23.〉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재지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질병 또는 심신장애 등으로 복무가 불가능하다고 지방병무청장이 판단한 임무 〈개정 2019. 12. 18., 2021. 3. 18., 2026.4.23.〉
⑪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서 정한 복무기관 및 복무분야(이하 이 항에서 "복무기관"이라 한다)로 재지정 할 수 없으며, 해당 각 호에서 정한 복무기관에 복무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을 재지정할 수 있다. 다만, 출퇴근 가능 범위에 있는 복무기관에 다른 복무분야가 없거나,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직계 비속인 사람이 소속된 복무기관으로 전입해 온 경우와 직계 비속인 사람이 소속된 복무기관에서 승진하여 신고의무자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회복무요원의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9. 11., 2013. 12. 19., 2017. 12. 26., 2021. 3. 18.〉
1.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제24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분야 및 유치원ㆍ초ㆍ중ㆍ고등학교 장애학생 지원 분야 〈개정 2013. 12. 19., 2026.4.23.〉
2.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별표 14에서 규정하는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은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별표 12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사회복지시설 및 성범죄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복무기관 〈개정 2013. 12. 19., 2018. 12. 20., 2026.4.23.〉
3. 사회복지시설의 장의 직계비속인 사람은 부모 또는 조부모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개정 2013. 12. 19.〉
4.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의 직계비속인 사람은「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별표 10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신설 2018. 12. 20.〉
5. 장애학생 폭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특수학교(「초ㆍ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특수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유치원ㆍ초ㆍ중ㆍ고등학교 〈신설 2018. 12. 20., 개정 2024. 2. 6., 2026.4.23.〉
⑫ 지방병무청장은 복무중단자의 효율적인 자원관리를 위하여 복무중단 기간이 1년 이상인 사회복무요원만을 관리하고 있는 복무기관을 대상으로 인력 활용여부 등을 확인하여 활용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복무기관을 재지정하고, 복무중단자 색출 시 주소지 관내 다른 복무기관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19.〉
⑬ 지방병무청장은 복무중단자 색출 시 복무중단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실거주지를 이동하여 복무중단 당시의 복무기관으로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내 다른 복무기관으로 재지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5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신설 2014. 12. 22., 개정 2017.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