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장기대기기간 기산 시점) #
① 법 제65조제9항 및 영 제135조제10항에 따른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대상자의 대기기간(이하 "장기대기기간"이라 한다) 기산 시점은 보충역에 처분된 날의 다음 날부터 한다. 다만, 법 제71조제2항 및 병역자원 수급 사정에 따라 그 해 1월 1일부터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은 그 해의 1월 1일부터, 재학연기자 중 제한연령초과로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은 제한연령이 초과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장기대기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11.12.23., 2014.12.22., 2016.11.30., 2018.6.27., 2020.2.6., 2020.6.12., 2022.1.27., 2023.3.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0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입영연기자의 장기대기기간 기산시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6.〉
1. 고등학교 및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휴학 후 복학하여 졸업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졸업하는 날의 다음 날 〈개정 2019.5.20.〉
2. 제적, 퇴학사유로 학적변동된 사람은 학적변동된 날의 다음 날 〈개정 2019.5.20.〉
3. 재학생입영신청서를 제출하여 선발된 사람은 소집 희망분기(월단위 신청자는 희망 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일 또는 소집을 희망하는 날의 다음 날 〈개정 2018.6.27., 2019.5.20., 2020.2.6., 2021.3.18., 2025.2.10.〉
4. 법 제60조제1항제3호(재감사유 입영연기 중에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과 소집통지 후 입영연기 처분된 사람에 한정함) 및 법 제60조제2항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실제 입영연기 사유가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 〈개정 2019.2.20., 2019.5.20., 2020.2.6., 2022.1.27.〉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29조 및 제129조의2에 따른 소집일자 연기자, 영 제111조에 따른 퇴영자, 법 제88조에 따른 소집기피자, 법 제94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위반자, 그 밖에 일부 소집대상자의 장기대기기간 기산시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4., 2015.12.23., 2016.11.30., 2017.12.5., 2020.2.6., 2021.3.18., 2026.3.12.〉
1. 소집일자 연기자는 연기기간이 만료(행방불명자는 소재확인)되는 날의 다음 날 〈개정 2016.11.30., 2016.12.20., 2019.5.20.〉
2. 퇴영자는 퇴영된 날의 다음날. 다만, 제43조에 따라 질병사유로 퇴영한 사람은 재신체검사 결과 재소집대상으로 확정되거나 치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개정 2018.6.2., 2019.5.20., 2026.3.12.〉
2의2. 법 제87조에 따른 입영판정검사 기피자는 「입영판정검사 규정」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소속기관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통보한 날의 다음날 〈신설 2026.3.12.〉
3. 법 제88조에 따른 소집기피자는 소집에 불응하여 제42조에 따라 소속기관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통보한 날의 다음날 〈개정 2019.5.20., 2026.3.12.〉
4. 법 제94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위반자는 국외에서 귀국한 날의 다음날 〈개정 2019.5.20., 2026.3.12.〉
5.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자 또는 재학생 입영연기자 중 산업기능요원 편입된 후 편입이 취소된 자는 편입 취소된 날의 다음 날 〈신설 2017.12.5., 개정 2019.2.20., 2019.5.20.〉
6. 군간부후보생 편입이 취소된 자는 편입 취소된 날의 다음 날 〈신설 2017.12.5., 개정 2019.5.20.〉
7.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으로서 해당 병적에서 제적되어 소집할 자는 제적된 날의 다음 날 〈신설 2020.2.6.〉
8. 병역의무를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손상 등 속임수를 써서 병역면탈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영 제155조의2에 따라 다시 실시하는 병역판정검사 결과 보충역 처분을 받았거나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보충역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날의 다음 날 〈신설 2017.12.5., 개정 2018.6.27., 2019.5.20., 2020.2.6.〉
9. 제16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9호ㆍ제10호 및 제21호에 따른 보충역 처분자는 처분을 받은 날의 다음날 〈신설 2019.5.20., 개정 2020.2.6., 2022.1.27.〉
10.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그 해 소집희망신청서를 제출하여 선발된 사람은 소집 희망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일 〈신설 2020.2.6., 개정 2021.3.18.〉
11.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이 취소된 자는 편입 취소된 날의 다음 날 〈신설 2020.2.6.〉
12. 영 제137조제7항에 해당하는 자는 보충역으로 편입된 날의 다음 날 〈신설 2020.2.6., 개정 2020.6.12.〉
13. 제1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소집통지를 취소한 날의 다음 날 〈신설 2020.2.6.〉
14. 제16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 의무부과한 날의 다음 날 〈신설 2020.2.6.〉
15.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을 신청하여 선발된 자는 소집을 희망하는 날의 다음 날 〈신설 2020.2.6., 개정 2021.3.18.〉
16. 우선소집신청서, 선복무신청서 및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신청서를 제출하여 선발된 자는 소집 희망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일 〈신설 2020.2.6., 개정 2021.3.18.〉
17. 소집통지 후 제1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집통지가 취소된 자는 소집통지되기 전의 기산 일자 〈신설 2020.2.6.〉
18.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자는 편입 취소된 날의 다음 날 〈신설 2020.6.12.〉
19. 삭제 <2026.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