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이하 "회계규정" 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계분리"라 함은 사업자가 개별사업자의 전기통신사업과 관련된 자산, 비용 및 수익(이하 "자산등"이라 한다)을 형태별, 기능별 분류를 거쳐 해당 역무별로 할당ㆍ배부하는 것을 말한다.
2. "형태별 분류"라 함은 자산등을 유ㆍ무형자산,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 발생 형태별 계정으로 세분화하는 것을 말한다.
3. "기능별 분류"라 함은 자산등의 형태별 계정을 교환기능, 전송기능, 일반지원기능 등 실제 수행하고 있는 기능별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4. "할당"이라 함은 자산등이 일정한 기능, 역무와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명확한 경우 이를 해당 기능, 역무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5. "배부"라 함은 자산등이 일정한 기능, 역무와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불명확한 경우 이를 관련 기능, 역무로 일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6. "직접비(자산)"라 함은 특정기능 또는 역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자산)으로서 직접 할당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7. "공통비(자산)"라 함은 둘 이상의 기능 또는 역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자산)으로서 인과관계에 따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부하는 것을 말한다.
8. "취득가액"이라 함은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을 취득한 금액에 취득 이후 자산처리한 자본적 지출을 가산한 금액을 말하고, "장부가액"이라 함은 취득가액에서 당해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 또는 당해 무형자산의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9. "광동축 혼합망"이라 함은 동축케이블과 광케이블이 혼합된 가입자선로에 CMTS(cable modem termination system), 광송수신기 등 초고속전송장비를 부가하여 초고속인터넷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회선을 말한다.
②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기통신역무의 세부분류) #
회계규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의 세부분류(이하 "서비스"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1. 전송역무
가. 일반전화가입자접속서비스: 이용계약자와의 전화가입계약에 의거 가입자 단말기기로부터 전화업무취급국 회선분배반(MDF)까지의 전기통신망에의 접속을 제공하는 서비스
나. 시내전화서비스: 전화업무취급국 회선분배반(MDF)으로부터 시외전화교환기에 접속된 회선의 시내측 종단점(끝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전기통신망에의 접속을 제공하는 서비스
다. 시외전화서비스: 시외교환기에 접속된 회선의 시내측 종단점에서 국제전화교환기에 접속된 회선의 시외측 종단점까지의 전기통신망에의 접속을 제공하는 서비스
라. 국제전화서비스: 국제교환기에 접속된 회선의 시외측 종단점 이후의 전기통신망에의 접속을 제공하는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