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제6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및 제81조의2 규정에 의한 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의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증시험"이란 인증시험기관이 장치의 성능 등을 평가하여 성능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2. "보증기간"이란 장치의 성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장치 제작자 또는 판매자가 부품 및 정비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기간을 말한다.
3. "공회전 정지율"이란 공회전 제한장치를 통해 ‘엔진이 정지한 시간의 총합’을 ‘차량의 공회전 시간과 엔진 정지 시간의 총합’으로 나눈 값의 백분율을 말한다.
제3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및 「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ㆍ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을 따른다.
제2장 성능기준 및 시험 방법, 인증시험기관 등
제4조(공회전 제한장치의 시험방법) #
시행규칙 제10조의2 공회전제한장치 성능기준 시험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인증시험기관) #
시행규칙 제81조의2 제4항에 따른 인증시험은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수행 한다.
제6조(인증시험 대상자동차 선정방법) #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인증시험을 위한 대상차종 선정 시 시행규칙 제79조의8에 규정된 공회전제한장치 부착 대상 차종의 사용연료 및 기계적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