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직위유형별 보직관리) #
① 「공무원임용령」제43조의3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본부 및 소속기관의 모든 직위를 장기근무 필요성,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전문지식 및 정보의 상대적 수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직위유형별로 보직관리를 차별화하여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동일한 직위 또는 업무분야에 장기간 근무할 필요성이 있고, 업무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전문지식ㆍ정보의 수준이 높은 직위
2. 동일한 직위 또는 업무분야에 장기간 근무할 필요성이 있으나, 업무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전문지식ㆍ정보의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직위
3. 동일한 직위 또는 업무분야에 장기간 근무할 필요성은 낮으나, 업무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전문지식ㆍ정보의 수준이 높은 직위
4. 동일한 직위 또는 업무분야에 장기간 근무할 필요성이 낮고, 업무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전문지식ㆍ정보의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은 직위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고, 직무수행요건이나 업무분야가 동일한 전문직위의 군(群)을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전문직위의 지정 및 직무수행요건은 별표1과 같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에 대하여는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관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직위군의 경우 직무수행요건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적격자 선발이 어려울 때에는 근무경력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를 보직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사실을 인사혁신처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전문직위의 경우 전문직위의 수가 많아 모든 직위에 직무수행요건을 갖춘자를 보직하기가 어려운 경우 전문관이 아닌자를 보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전문관 선발시 공모절차에 의하여 선발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전문관 선발시 직무수행요건 적격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전문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장 및 위원 구성방법은 별표 4에 따른다.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에 보직된 공무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전문직위의 경우 4년(실ㆍ국장급은 2년, 과장급은 3년)이 경과해야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으며, 전문직위군의 경우 8년(실ㆍ국장급은 4년, 과장급은 6년)이 경과해야 해당 전문직위군에 속하지 않은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다만, 필수보직기간은 전문직위에 최초로 보직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1. 기구 개편 또는 직제ㆍ정원의 변경
2.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직ㆍ전보되거나, 공채 합격 후 신규임용되어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3. 해당직위에서 승진 및 강임,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5.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에서 1회 이상 근무성적평정 최하위 등급 평정 등 근무실적이 극히 저조한 경우
6. 전문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동일한 전문직위군 내의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7. 삭제
8. 전문직위군에 속하는 동일 직급의 전문직위 수가 3개 이하인 경우
9. 해당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방형ㆍ공모직위에 임용하는 경우(소속장관이 같은 기관 직위인 경우는 제외)
10. 삭제
11.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4급 공무원을 상위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12.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모성보호, 육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13. 육아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의 역량발전을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주요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14. 소속 장관 취임 후 2개월 이내에 실국장급 공무원을 긴급한 현안업무 수행을 위해 전보하는 경우
15. 결원보충이 승인된 파견자 중 6개월 이상의 위탁교육훈련 또는 1년 이상의 장기 국외훈련을 위한 파견근무 준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주 이내의 기간 동안 소속 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1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긴급한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전보하는 경우(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 한한다)
17.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피해자 또는 신고자 보호 및 가해자 인사조치를 위해 다른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⑦ 전문관이 해당 전문직위에 근무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전문관의 직위를 상실한다.
⑧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전문직위에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직위군에 속하는 전문직위의 경우 전문관으로 선발되지 않고 보직되어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⑨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전문직위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같은 규정 별표11의 3호 라목2)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문직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⑩ 삭제
⑪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전문직위군에 보직할 수 있는 후보자군을 구성ㆍ 운영할 수 있으며, 국외고용휴직, 주재관 대상자 등을 선발하는 경우 동 직위군의 전문관 또는 전문관 경력자가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⑫ 제1항제2호 직위는 실무적 전문성 및 기능적 숙련성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의 연구 및 기술 인력 등이 보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⑬ 제1항제3호 직위는 공직 내 최신의 기술적 전문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⑭ 제1항제4호 직위는 종합적 시각과 융합적 사고를 가진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