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약사법」 제56조제2항 및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일반소비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함에 있어 판매하는 자가 당해 품목의 실제 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표시의무자"라 함은 약사법에 의거 의약품을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2. "판매가격"이라 함은 의약품을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실제가격을 말한다.
제3조(표시대상) #
판매가격표시 대상품목은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약국개설자ㆍ한약업사ㆍ약업사 또는 매약상(이하 "약국등의 개설자"라 한다.)이 판매하는 모든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표시의무자 등) #
① 의약품의 판매가격 표시는 약국등의 개설자가 한다.
② 약국등의 개설자 이외의 자는 의약품 가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되며, 의약품 제조(수입)업자 및 도매상은 가격표를 배포하는 행위 등 약국 등의 개설자가 판매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가격표시 의무자는 매장크기에 관계없이 판매가격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의약품을 진열ㆍ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가격표시 방법) #
① 가격의 표시는 유통단계에서 쉽게 훼손되거나 지워지지 않으며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판매가격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의 가격표시가 보이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③ 판매가격은 개별상품에 스티카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가격표, 진열대 등에 일괄하여 표시하는 등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판매가격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1. 동일한 개별상품을 묶음으로 판매하는 경우(단, 개별상품은 개봉하여 판매할 수 없는 단위에 한한다.)
2. 제품의 표시면적이 협소하여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3. 개개점포의 업태나 내부 진열상태 등에 따라 개별상품에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④ 판매가격의 표시는 개개의 용기 또는 포장에「판매가○○원」,「가격○○원」또는「정가○○원」등으로 소비자가 보기 쉽고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가격관리 기본지침 등) #
①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관련단체장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통보하는 가격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의약품 판매가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판매가격표시 사후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2. 가격표시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기타 가격표시제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모범업소 우대조치)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약품 판매가격을 성실히 이행하는 약국등의 개설자를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범업소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 금융지원, 약사감시면제, 표창 등의 우대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제8조(자율지도) #
관련단체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자율지도에 대한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 건전한 의약품 가격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자율지도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과태료) #
<삭 제>
제10조(보고) #
시ㆍ도지사 및 관련단체장은 가격표시제 운영에 관한 년간 추진실적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 세부규정) #
시ㆍ도지사는 가격표시제의 원활한 운영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