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설비 등의 제공의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기준은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국내의 설비 등을 제공하거나,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국내의 전기통신설비를 제공하는 데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설비 등의 제공"이라 함은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설비 등을 제공하거나,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설비 등"이라 함은 관로(管路)ㆍ공동구(共同溝)ㆍ전주(電柱)ㆍ케이블이나 국사(局舍) 등의 설비(전기통신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설관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3. "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 기구, 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4. "전기통신회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설비 중 전기통신을 행하기 위한 송ㆍ수신 장소간의 통신로 구성설비로서 전송ㆍ선로설비 및 이것과 일체로 설치되는 교환설비 및 이들의 부속설비를 말한다.
5. "전용회선"이라 함은 송ㆍ수신 장소간 전기통신신호를 전달하기 위해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조합ㆍ접속ㆍ구성하여 통신이 가능하도록 한 통신로를 말한다.
6. "선로설비"라 함은 일정한 형태의 전기통신신호를 전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동선ㆍ광케이블ㆍ동축케이블 등과 이를 수용 또는 접속하기 위하여 제작된 전주ㆍ관로ㆍ통신구ㆍ배관ㆍ인공ㆍ수공ㆍ배선반등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7. "관로"라 함은 외관, 내관, 인상분선관로(지하선로와 가공선로간의 연결을 위한 인ㆍ수공과 전주간 관로) 등 내부에 케이블을 수용하기 위한 모든 종류의 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의미한다.
8. "제공자"라 함은 제공사업자 또는 제공기관을 말한다.
9. "의무제공자"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제공사업자 또는 제공기관을 말한다.
10. "제공사업자"라 함은 설비제공 요청을 받고, 설비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
11. "제공기관"이라 함은 설비제공 요청을 받고, 설비를 제공하는 시설관리기관을 말한다.
12. "이용자"라 함은 제공자의 설비를 이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13. "가입자구간"이라 함은 시내구간중 제공자의 국사로부터 가입자 인입설비전까지의 구간을 말한다.
14. "간선구간"이라 함은 전화국으로부터 간선도로를 따라 구성된 구간을 말한다.
15. "인입구간"이라 함은 관로의 경우 가입자측 건물로부터 최초접속점(인공 및 수공)까지의 구간을 말하며, 케이블의 경우 가입자측의 단자함, 동선분배반(DF: Distributing Frame) 또는 광케이블 분배함(OFD: Optical Fiber Distribution)으로부터 최초접속점(접속함체)까지의 구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