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이하 "지진등"이라 한다) 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지진등 관련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7.9., 2019.12.30.〉
1. "규모"란 지진이 발생하면서 방출되는 에너지의 총량으로 표현되는 정량적 수치를 말한다.
2. "진도"란 지진으로 인한 지역별 진동의 세기를 수치로 표시한 것으로 사람의 느낌이나 주변의 물체 또는 구조물의 흔들림 정도를 계급화한 척도를 말한다.
3. "기본관측"이란 지진등의 중심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측장비를 이용하여 자동관측하는 것을 말한다.
4. "보조관측"이란 지진등의 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육안 및 체감에 의한 관측을 말한다.
5. "지역"이란 육지(陸地)와 섬(島)을 포함한 땅을 말한다. 〈신설 2019.12.30.〉
6. "해역"이란 지역을 제외한 바다를 말한다. 〈신설 2019.12.30.〉
제4조(기준시각)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기준시각은 한국표준시에 따른 24시간제로 한다.
제5조(세부시행지침의 운용) #
지진화산국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8.5.9.〉
제2장 지진의 관측 및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