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세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7조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능인증(Excellent Performance Certification : EPC)"이란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이하 "개발제품"이라 한다)의 성능을 심사한 결과 해당 제품이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ㆍ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2. "성능인증제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성능을 인증 받은 제품을 말한다.
3. "모델"이란 크기, 중량, 구조 또는 기능, 성능 등이 서로 다른 제품들을 구분하여 각각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하나의 제품을 말한다.
4. "대표모델"이란 크기, 중량, 구조 또는 기능이나 성능이 서로 유사한 복수의 모델 중 대표성을 갖춘 모델을 말한다.
5. "유사모델"이란 크기, 중량, 구조 또는 기능이나 성능 등이 대표모델과 유사한 모델을 말한다.
6. "성능검사"란 개발제품이 해당 제품을 구매하려는 공공기관(이하 "구매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요구하는 규격ㆍ조건 이상으로 성질ㆍ용도 등 본래의 제 기능을 수행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해진 기준에 따라 발급된 시험성적서를 기준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7. "규격확인"이란 전문기관이 구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성능인증 신청제품이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규격인지 여부를 문서로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8. "성능보험"이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이하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로 인하여 공공기관이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영 제16조에 따라 운영되는 보험 상품을 말한다.
9. "성능보험사업자"란 법 제18조에 따라 성능보험사업을 실시하는 자를 말한다.
10. "성능검사비"란 중소기업이 영 제14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성능검사시에 시험연구기관에 지급한 비용을 말한다.
11. "원가계산비"란 중소기업이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원가계산을 위해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지급한 비용을 말한다.
12. "구매정보망"이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말한다.
13. "전문기관"이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성능인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4. "성능인증 수수료"란 법 제15조 및 영 제14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15. "적합성심사위원회"란 성능인증 신청제품(신규, 유사모델 추가, 연장신청, 이의신청 등)의 기술성, 경제성 등의 적합성을 심사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제2조의2(전문기관의 지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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